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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은 무엇입니까? 특허 분안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분안? 특허 분안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특허사업부인데, 사업부는 왕왕 특허 신청과 연계되어 있다. 특허 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왜 별거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분안은 특허권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해 특허 수요를 나누고 특허 시간을 극대화하며 특허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분안 신청이란 신청자가 신청한 특허에 두 개 이상의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신청자가 원래 신청한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승인 통지서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출원을 두 개 이상의 특허 출원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청인이 분안을 제출하면 특허 분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분안 신청을 제출하려면 신청인이 신청한 특허에 두 개 이상의 발명, 실용형 또는 외관 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분안 신청 제출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특허 수여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2 개월 이상 분안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셋째, 특허 분안 신청을 하면, 원래의 특허 출원의 범주를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특허 분할이 지적재산권 의미에서 기각될까요? 예를 들어 특허 신청이 기각되거나 자신의 특허가 철회되는 것은 철회로 간주된다. 둘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특허 자체가 특허 심사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신청 서류는 요구에 맞지 않아 특허권자가 특허 결함을 기입해야 한다. 특허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후에야 단독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