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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규정에 따라 발명 창조는 위탁 개발과 협력 개발로 나뉜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은 개발, 협력 개발을 위탁한 발명을 완성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속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과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또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따라서, 협력 또는 위탁된 발명 창조, 특허 출원 권리 및 그에 따른 특허권, 당사자는 약속대로 확정한다. 당사자는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법에 따라 그 권리의 귀속을 확정한다.

기술 개발 계약의 공유 원칙

1.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권은 연구 개발자에게 속한다. 연구개발측이 특허권을 획득하면 위탁측은 이 특허를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측이 발명창조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의뢰인은 이 특허 출원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2.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 권리는 협력 개발 각 측에 속한다. 한 당사자가 * * * 특허 출원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는 * * * 특허 출원권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협력개발측이 특허 출원권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발명 창조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특허 출원권을 포기한 쪽은 무료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협력개발측은 특허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쪽이나 다른 당사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개발 또는 협력 개발을 의뢰하여 완성한 비특허 기술 성과의 사용권, 양도 및 이익 분배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합의합니다. 계약은 약정되지 않았고, 각 당사자는 모두 사용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연구 개발 성과가 위탁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위임된 연구 개발측은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