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발명가가 이직한 후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a) 이 조에 언급 된 단위는 모든 국가 기관, 단체, 군대, 기업, 사업 단위 및 민간 비상업 단위를 포함한다. 발명가와 디자이너는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하는 자연인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발명가, 디자이너는 발명창조의 본질적 특징, 즉 자신의 지적 노동을 통해 제품, 방법의 발명 또는 실용적 신형, 외관 디자인의 기술 방안을 완성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은 특허가 될 수 있다. (2) 직무발명창조, 특허 출원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있는 기관에 속한다. 신청 통과 후 단위는 특허권자: 1 입니다.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완성한 발명 창조. 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를 완수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이내에 본업이나 원래 직장이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2. 발명은 주로 본 단위를 이용하는 물질 기술 조건을 창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의 물질적 조건에는 자금, 기기, 설비, 원자재 등의 사용이 포함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승무원이 공개하지 않은 기술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 상황. 발명가, 디자이너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발명 창조를 완성한다. 본 부서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아니지만 직무 발명 창조로 간주해야 하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본 단위에 속한다. 그러나 본 조 제 3 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3)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직무발명창조를 제외하고 발명자나 디자이너가 완성한 발명창조는 비직발명창조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승인을 받은 특허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속한다. (4) 특허권이 귀속되는 약속. 본 조의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창조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특허권은 신청이 비준된 후 본 기관의 소유이다. 그러나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발명을 완성한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이미 본 단위와 계약을 맺고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합의했으며,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쌍방의 약속에 따라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확정했다. 직무발명품은 직무발명으로서 먼저 고용주가 발명가에게 일정한 보수와 장려를 줘야 하고, 둘째, 계약서에 서명할 때 발명가는 직무발명에 대해 일정한 특허권을 요구할 수 있다. 발명가가 이직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발명가에게 어떤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발명가는 관련 서명만 있을 뿐 다른 관련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