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특허 보호 범위 확대
현행 특허법 제 25 조는 우리나라가' 화학방법으로 얻은 약과 물질' 과' 식품 음료 조미료'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고 이들 제품의 생산방법 특허권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정은 특허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고, 이 제품들도 특허권을 수여받을 수 있다.
화학 물질의 보호에 관하여. 현재 중국 화학공업의 전반적인 수준은 여전히 비교적 낮으며, 상당 부분은 모조 위주이다. 화학공업을 진흥시키고 화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는 기초 위에서 혁신과 발전의 길을 걷고 화학과학기술자들이 창조한 적극성을 장려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신기술을 양도하며 화학물질에 특허 보호를 해야 한다. 물론 화학물질의 특허 보호에도 폐단이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우리나라의 자주연구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기술 도입, 제품 수입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필연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볼 때 화학물질 특허 보호이익은 폐단보다 크며 우리 화학공업의 낙후된 국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유리하다.
약품의 보호, 특히 양약의 보호는 화학약품의 보호와 비슷하다. 그러나 한의학의 보장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한약 자원이 풍부하고 한약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유구하며 체계적인 한의학 이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약물에 대한 특허 보호는 한약자원으로부터 신약 개발을 장려하고 일부 양약 대신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세를 발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자주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독려할 수 있으며, 한약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게다가, 중양의학의 결합은 중국 의료위생 체계의 중요한 정책이다. 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는 중양의가 더 잘 결합되어 우리나라 의약공업과 의료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의약품 및 화학 물질 보호에 비해 식품, 음료 및 조미료에 대한 특허 보호 문제가 적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만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중국 음식, 음료, 조미료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 한편, 새로운 특허 식품, 음료, 조미료는 일상생활용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특허 제품이 아닌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비특허 식품, 음료, 조미료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가 접수한 특허 출원 중 식품 관련 출원 건수는 많지 않아 화학방법 특허 출원 총량의 10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그 중 80% 는 국내 신청이다. 이는 외국 신청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은 식품기술 분야에서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식품에 특허 보호를 해 주는데, 오직 11 개 개발도상국만이 없다. 따라서 식품, 음료, 조미료에 대한 특허 보호는 중국 국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 식품공업의 기술 수준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중미 양해각서는 약품과 농용 화학 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 발명품이 제품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특허를 수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무총협정 지적재산권협정은 특허가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품, 제품 또는 방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특허 보호의 범위는 그에 따라 확대되어야 한다.
383843.html 국가지식재산권국:/zxft/zlfdscxg/bjzl/200804/t200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