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CT 특허 협력 조약은 특허 분야의 국제 협력 조약이다. 특허 출원 제출, 검색 및 심사의 협력과 합리성,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기술 정보의 전파를 주로 다루는 조약입니다. PCT 는' 국제특허' 를 수여하지 않으며, 특허를 부여하는 임무와 책임은 특허 보호를 구하는 각국 특허국이나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특허 출원을 기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허 출원을 기각하는 것은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 특허 신청을 기각하고 특허를 수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특허 심사 절차의 경우, 기각에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1. 특허국은 이 특허 신청이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분명히 준수하지 않거나 신청인에게 의견이나 기한 수정을 요구하지만, 진술의견이나 수정 후에도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해야 한다고 초보적인 심사를 거쳤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2. 특허국은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이 의견이나 수정 의견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부결해야 한다.
3. 특허국은 이의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답변을 요구하고 심사답변을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경우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시행 세칙' 은 특허 출원이 기각되어야 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