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성: 독점성 또는 배타성이라고도 하며, 특허권자는 그 권리 객체 (즉 발명창조) 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을 갖는다.
2. 시간성: 이른바 특허권의 시간성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시한, 즉 법률에 규정된 보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 만료된 후 특허권자는 더 이상 발명창조에 대한 독점권을 누리지 않는다. 법으로 보호받는 발명품은 이미 사회의 공공 재산이 되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3. 지역성: 지역성이란 특허권의 공간 제한이다. 한 국가가 수여하고 보호하는 특허는 해당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국가 및 지역에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특허권은 확인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지역 내에서만 생산할 수 있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개방허가로 특허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발표된 지불 방식과 기준에 따라 허가료를 납부한 후 특허 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방허가 실시 기간 동안 특허권자가 매년 납부하는 특허비는 그에 따라 줄여야 한다.
개방허가를 시행한 특허권자는 허가인과 허가비용에 대해 협의한 후 일반허가를 줄 수 있지만, 이 특허에 독점하거나 배타적인 허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제 60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강제허가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