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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귀속에는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특허권 귀속 분쟁은 발명이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당사자 간에 누가 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주에 대한 논란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 제 8 조 규정: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 창조 또는 다른 단위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단위와 개인을 포함한다. 단위는 직무발명 특허권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비직발명 특허권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1.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발명가는 발명가, 즉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디자이너란 실용적인 신형이나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 사람을 말한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조직하고, 물질적 기술 조건의 이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속하지 않는다. 자금, 설비, 재료, 시험 조건, 조직 관리, 도면 그리기 지원, 자료 정리, 문서 번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2. 특허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비직발명 특허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따라서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있는 부서는 비직직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물권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이며 특허권 귀속 분쟁의 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주요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 제 8 조에 규정된 협력은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데, 그 중 한 단위나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취득하고, 기타 협력을 완성한 단위와 개인이 특허권을 획득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 분쟁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예로, 타인을 표절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진정한 권리자는 자신이 특허권자라고 주장하는 등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