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습니다.
1. 특장생은 음악, 미술, 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연극, 서예, 스포츠를 포함한다. 수능 학생은 주로 예술류와 체육류의 특기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특기생에 응시한 사람은 국가 2 급 선수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응시한 학교에서 관련 스포츠 테스트에 참가해야 한다.
2. 일반고교모집은 예술특장생에 대한 전공시험을 치른다. 이 전공 시험은 매년 초에 거행된다. 일부 특장생은 자신의 특기로 문화수업만으로는 갈 수 없는 학교나 전공에 들어갈 수 있고 수능 점수선의 우대 정책도 누릴 수 있다.
3. 더 깊은 의미에서 특장생은 특정 학과에서 일반인으로부터 눈에 띄고 특별한 취미와 선호도를 갖고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문학, 인터넷, 특허 발명 등에 종사하는 80 년 후, 즉 고도의 지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학우들!
4. 각 시, 현 () 은 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근래입학정책이 모두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과학은 각 의무교육학교 서비스 영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교육자원 배치가 균형이 맞지 않고 학교 선택 충동이 강한 곳에서 다학교 노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한다.
5. 여유 학위가 있는 공립 핫스팟 학교와 지원자 수가 학생 모집수보다 많은 민영학교에 대해 컴퓨터 랜덤 배치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유도한다. 특장생 모집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2020 년까지 각종 특장생 모집을 취소해야 한다. 일반 고등학교 입학 시험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전체 모집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시 현을 넘어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의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6. 법에 따라 민영일반고등학교 모집 행위를 규범화하고, 비준된 학생 모집 계획과 확정된 학생 모집 범위에 따라 감독을 강화한다. 일반 고등학교 자율모집 방식과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비율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고등학교 입학 시험 가산점 항목을 계속 정리하고 규범화하다. 스포츠, 예술류 가산점 종목이 아직 완전히 취소되지 않은 곳은 20 18 중학교 시작 학년부터 시행된다.
7. 수능 학생은 주로 예술류와 체육류의 특기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특기생에 응시하는 사람은 국가 2 급 선수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응시학교에서 관련 체육시험에 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