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 조 지적재산권 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유명 상표 인정과 관련된 외관 디자인 특허 소유권, 침해 분쟁 및 제 1 심 민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외관 설계 특허 행정 사건을 제외하고는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도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와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제 1 심 지적재산권 사건을 관할하며, 소송 표지액은 최고인민법원이 인정한 표지액을 초과하며 국무원 부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또는 세관의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본 규정 제 1 조, 제 2 조 규정 이외의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와 행정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4 조 상급인민법원은 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급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유형이 새롭거나, 복잡하거나, 법률 적용에 지도적 의의가 있는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본원이 관할하는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넘겨야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최고인민법원은 본 규정에 따라 관할 소송의 기준과 지역 범위를 확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6 조 본 규정은 2022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