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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침해 범죄의 구성
법적 주관성:

영업 비밀 침해 범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영업 비밀을 침범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2. 객관적으로 행위자는 절도, 뇌물, 사기, 강압이나 교사나 유혹 등 불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영업비밀을 획득하거나, 영업비밀을 공개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3, 행동의 결과, 형사 처벌의 필요성.

법적 객관성:

객체중요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상업비밀권 (상업비밀권리인의 합법적 권익) 과 국가가 보호하는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경제질서이다. 본죄의 대상은 영업 비밀이다. 이른바 상업비밀이란' 반부정경쟁법' 과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성을 갖추고 권리자의 비밀을 거치는 기술 정보와 상업 정보를 가리킨다. 분명히 우리 법률에서 가리키는 영업 비밀에는 기술 비밀 (관련 산업 생산 기술, 특허 기술 이외의 기술 비밀 또는 제품 레시피, 독립성이나 무결성은 없지만 특허 또는 영업 비밀에 첨부해야 함) 이 포함됩니다. 그 범위에는 생산 기술, 공예 비밀, 제품 배합표 등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 경험, 경영 전략, 영업 비밀 등 비즈니스 정보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는 것은 이 정보가 공개 채널에서 직접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성이 있다' 는 것은 이 정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권리자 기밀 유지 조치' 는 기밀 유지 협정 체결, 기밀 유지 제도 수립 및 기타 합리적인 기밀 유지 조치를 포함한다. 소위 "권리 보유자" 는 법에 따라 영업 비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이른바 "기술 정보 및 비즈니스 정보" 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설계 절차, 제품 배합, 생산 공정, 생산 방법, 경영 결정, 고객 목록, 출처 정보, 생산 전략, 입찰 등이 포함됩니다. 상업비밀은 지적재산권으로서'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과' 관세 및 무역총협정' 에 의해 인정되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비밀, 즉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용기술과 상용상업방법은 상업비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의 이러한 기밀성은 영업 비밀의 권리자를 통해 고의로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권리자가 비밀 유지 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종종 영업 비밀을 구성하는지 확인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된다. 이런 영업 비밀의 기밀성도 그들이 특허와 구별되는 곳이다. 특허의 내용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특허의 본질은 국가가 선진 기술을 허용하는 발명가가 일정 기간 동안 발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명가가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영업 비밀 권리자가 특허 보호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 첫째, 영업 비밀 권리자는 특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특허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둘째, 영업 비밀의 권리자는 무기한 자신의 영업 비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특허 보호는 제한적이다). 세 번째는 영업 비밀이 특허법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특허가 요구하는' 3 성'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넷째, 일부 영업 비밀은 여전히 특허의 예약 부분이다. 영업 비밀의 권리자는' 특허법' 이 인정한 독점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통해 실제 독점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특허법은 비밀권을 폐지하지 않았다. (2) 재산, 즉 가치와 사용가치가 있다. 영업 비밀은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일단 유출되면 권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연구 성과에 이런 속성이 없으면 영업 비밀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영업 비밀의 이런 속성은 일종의 지식형 상품으로, 재산성 물질적 권익으로 표현된다. 법적으로 볼 때, 일종의 재산권으로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영업 비밀의 권리자는 그 영업 비밀을 소유, 이용, 처분하고 이윤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정당한 합법적인 이유 없이 그 영업 비밀을 획득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권리가 있다. (3) 공유성, 즉 영업비밀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장악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권리자가 동시에 같은 영업 비밀을 독립적으로 장악했을 수도 있지만, 왜 그들은 수평 관계를 맺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은 모두 자신이 그 영업 비밀의 유일한 권리자라고 생각한다. 영업 비밀의 권리자는 자신이 소유한 영업 비밀에 대해서만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특허를 먼저 신청하거나 영업 비밀을 그에게 양도하는 등 정당한 경쟁에 대항할 수는 없다. 첫째, 그는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같은 영업 비밀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진출한 제품에 따라 제품의 공예 과정과 디자인의 영업 비밀, 즉 이른바' 원래 디자인으로 돌아가는 것' 을 다시 연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영업 비밀의 이러한 공유성은 양도에 있어 영업 비밀 사용권의 양도일 뿐 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다.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영업 비밀을 구성하는 기술 기술, 제품 배합표, 기술 비밀, 경영 의사 결정, 경영 경험 등의 요소는 원래 권리자의 기억 속에 남아 영업 비밀이 이전됨에 따라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업 비밀의 합법적인 소유자는 영업 비밀이 도난당했기 때문에 영업 비밀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적이고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영업 비밀에 대한 실제 독점, 이용, 양도 및 혜택을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상실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업 비밀의 공유성으로 인해 유형 재산처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는 영업 비밀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질서를 침해한다. 객관적으로, 이 범죄는 국가의 반부정경쟁법 법규를 위반하고, 상업비밀을 침해하고, 상업비밀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로 드러났다. 이 조 1 조에 따르면 영업 비밀 침해 행위는 1, 절도, 유인, 강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획득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절도는 그들이 영업비밀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자, 이용자, 보관인이 발견한 방법으로 비밀리에 영업비밀을 훔치는 행위다. 도둑맞은 물건은 원본이나 사본, 몰래 촬영한 것, 불법 녹음 등 비밀리에 복제한 것이 될 수 있다. 유인이란 고임금, 돈, 물질, 근로 조건, 호적 해결 지원, 근무이동, 취업, 학습, 해외 유학 등 물질이나 물질적 이익, 심지어 여성을 미끼로 삼아 영업 비밀을 알게 하는 연합자, 수탁자, 내부자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본 또는 사본 제공, 구두, 서면 통보 내용 등을 제공합니다. 협박이란 살인, 신체 상해, 친족 상해, 재물 파괴, 프라이버시 유출, 명예 훼손, 직위 해고, 임금 공제, 해고 등으로 영업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위협,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부정한 수단에 관해서는 강도, 절도, 사기 등 부당한 수단을 가리킨다. 위의 절도, 유혹, 강압을 제외하고. 2. 부당한 수단으로 얻은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설이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업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통지, 전화 통지 등과 같은 구두 통지를 한다. 어떤 사람은 서면 형식을 취하여, 예를 들면, 영업비밀의 원본과 복사본을 제공하여, 편지로 그 내용을 알려준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읽고, 베껴 쓰고, 영업 기밀을 베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영업 비밀을 알고 알 수 있는 한, 어쨌든 누설론으로 처신해야 한다. 사용이란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을 생산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권리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사용 또는 허용하는 영업 비밀은 절도, 유인, 강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얻어야 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영업 비밀 자료를 받거나 영업 비밀 인쇄, 의사 결정 참여, 토론, 상담, 감독 관리 등의 업무로 인해 영업 비밀을 얻는 경우 공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죄를 구성하는 것은 제 3 의 행동 방식에 속해야 한다. 또한 이 행위의 주체는 절도, 유인, 강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 이외의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 사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신 이외의 사람이 부당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입수한 뒤 제 3 자에게 알리면, 이곳의 제 3 자가 부당한 수단으로 얻은 것을 알면서도 공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락한다면 일종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이 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타인이 부당한 수단을 통해 얻은 것을 모르면 이런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알고 있다면, 본 행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를 얻는 영업 비밀 처벌로도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3. 약속이나 권리자가 상업비밀을 지키라는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얻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약속이나 권리자의 영업 비밀 유지에 대한 요구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이 영업 비밀을 사용하도록 공개, 사용 또는 허용하는 것은 본 행위를 구성한다. (존 F. 케네디,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약속이나 권리자의 영업 비밀 유지에 대한 요구를 위반하는 것이 본 행위의 전제이다. 약속이나 권리자의 영업 비밀 유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권리자의 보수적인 약속과 요구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본 행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영업 비밀을 획득, 사용 또는 공개해야 하며, 또한 영업 비밀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상술한 세 가지 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면 당연히 상술한 행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당한 수단을 통해 이 영업 비밀을 얻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알린 후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한다면, 두 번째 상황에 속해야 하며, 두 번째 행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술한 행위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예를 들면, 상업비밀을 소지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거나 권리자가 상업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다른 사람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 중에서도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약속이나 권리자의 영업 비밀 유지에 대한 요구를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여전히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영업 비밀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 행위의 시행은 이 세 가지 행동 방식 때문에 그 영업 비밀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그렇지 않으면 이 행위로 이 죄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영업 비밀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거나 이미 손실을 초래했지만 중대한 손실은 아니다. 본죄를 구성하지 않다. 소위 중대한 손실이란 주로 경영 활동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것을 가리킨다. 상품의 침체와 심각한 잔고를 초래하다.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서비스는 심각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 잠깐만요. 권리자는 영업 비밀의 소유자와 모든 사람이 허가한 영업 비밀의 사용자를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권리자는 영업 비밀의 소유,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직무, 일 또는 기타 이유로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일 뿐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의 전체 소유권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정보인에게만 속하며 모든 사람으로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주체는 본죄의 주체가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본 절 제 220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도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부서가 본죄를 범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 비밀 침해 범죄의 주요 구성 요소가 (1) 공장장, 사장 등 행정관, 기업의 직원 또는 임시직 직원이다. (2) 원래 기업이 은퇴하고 전근한 인원; (3) 의뢰를 받아 영업 비밀을 알고 장악하는 사람 (예: 변호사, 특허 대리인, 경제 고문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 조사 및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 (예: 감사원, 세무원, 행정주관기관 인원, 상공관리원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상술한 네 가지 부류의 인원이 영업비밀 유출로 주요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절도, 유인, 강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하는 사람은 모두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6) 계약 약속이나 권리자가 영업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한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기관 및 직접 책임자입니다. 또한 기관이나 개인이 영업 비밀을 획득하고 사용하기 위해 영업 비밀을 누설한 범죄자와 결탁한 경우 * * * 를 공범으로 처리해야 한다. 주관적 중요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일 수밖에 없다. 즉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각종 수단을 통해 영업 비밀을 침범하는 것이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위자의 범죄 동기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줄거리일 뿐이다. 실제로, 이 범죄의 범죄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을 위해 영업 비밀을 누설합니다. (2) 불공정 경쟁에 종사하기 위해 영업 비밀을 사용한다. (3) 동업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절도, 유인, 강압 등 부당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얻는다. (4) 판매를 목적으로 절도, 유인, 강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얻는 것 (5) 보복이나 분노를 풀기 위해 영업 비밀을 누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