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재판 개혁 혁신 강화에 대한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기술조사원들이 기술사실을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지적재산권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760 회 회의에서' 기술조사원의 지적재산권 소송 참여 규정' 을 통과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기술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기술조사관 제도를 실시할 것이다. -응?
규정' 제 *** 15 조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이 최근 몇 년간 기술조사관 제도 시범작업을 벌여 얻은 경험을 근거로 기술조사관이 재판 보조인으로서의 신분을 정의해 기술조사관이 지적재산권 사건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절차, 의무, 효력 및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 은 인민법원이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적인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할 때 기술조사원을 소송 활동에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기술 수사관이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 민사 행정소송법의 다른 인원 회피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기피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규정' 은 지적재산권 사건 재판의 특징에 따라 재판 과정 중 예심 준비, 조사, 검사 보존, 심리 평가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기술조사원들이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책임과 절차를 지도한다. 기술조사의견의 효력과 관련해 기술조사의견은 합의정이 기술사실을 인정하는 참고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합의정은 기술사실의 인정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조사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 은 일부러 허위 기술조사의견을 낸 기술조사원의 책임 추궁에도 관련 규정을 했다. -응?
"규정" 의 출범은 인민법원이 중실, 국사 "지적재산권 재판 분야 개혁 혁신 강화에 대한 의견" 과 "중국 지적재산권 사법보호강령" 을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기술조사원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기술조사원 대열 건설을 추진하며, 기술사실 인정의 중립성, 객관성, 과학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여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를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