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에 대한 최대 청렴성 원칙의 제약
출처:' 소비전도지 이론판' 저자:
[ 요약] 최대 청렴성 원칙의 존재 결함과 보험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험인이 최대 청렴성 책임을 지는 이론과 현실적 근거를 논술했다.
[ 키워드] 최대 성실원칙 보험자 보험 가입자 < P > 성실원칙은 모든 국가 민상사법의 기초이며 학자에 의해' 제왕조항' 으로 추앙되고, 우리 민법통칙 제 4 조도 성실원칙을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행운성으로 인해 보험법에서 성실신용원칙의 중요한 지위는 다른 법률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보험 최대 성실 원칙' 으로 불린다. 최대 청렴성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보험법 이해, 보험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최대 청렴성 원칙을 보완하는 것은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인과 보험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 P > 보험 최대 청렴성 원칙 초기에는 주로 보험인이 보험 가입자를 구속하는 도구였다. 보험업계가 발전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인의 악의적인 항변을 막기 위해 각국 보험법이 잇따라 개정돼 이 원칙을 확대하여 보험인과 보험 가입자에게 동시에 적용한다. 전통 보험법 이론은 최대 청렴성 원칙에 대한 보험 가입자의 구속력 논술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으며, 이 글은 최대 청렴성 원칙을 보험인 측에 적용해 최대 청렴성 원칙과 보험입법이 더욱 완벽해질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 P > 1. 최대 성실원칙의 의미와 내용 < P > 이른바 최대 성실원칙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성실신용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 각국 입법을 살펴보면 보험법의 성실성 원칙의 기본 내용은 일반적으로 의무 통보, 보증, 기권, 반언 금지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의무를 알리다. 의무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표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보험인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알려야 할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중요한 사실이란 정상적이고 신중한 보험인이 보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보의 형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보험법 규정은 질의응답식의 통보 형식이다. 즉, 보험인이 서면으로 문의한 질문은 모두 중요한 사실로 인정되고, 보험인이 문의하지 않은 질문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며, 보험 가입자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해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2. 보증. 보증이란 보험인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어떤 일에 대해 행동하거나 하지 않거나 어떤 일의 진실성을 보증한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보통 서면 형식이나 합의 조항으로 보험 증권에 첨부되는데, 예를 들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 표지에 대해 잘 보관해야 한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증도 어떤 것은 문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 즉 묵시적인 보증이다. 보증은 보험 계약의 기초이며, 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인은 계약의 해지권을 얻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3. 기권 및 반언 금지. 기권과 금반언이란 보험인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나 보증을 위반한 권리를 포기하면 앞으로 번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포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 P > 2. 최대 성실원칙에 따라 보험인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 P > (1) 인식의 편파: < P > 법률이론과 보험법 규정상 최대 성실원칙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성실신용을 최대한 지킬 것을 요구한다. 즉, 이 원칙은 보험인과 보험인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일부 학자들은 보험인이 최대 성실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최대 성실 원칙은 주로 보험 가입자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은 영국' 196 년 해상보험법' 제 17 조 ~ 21 조의 내용을 고립적으로 조문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전체 보험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논증은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특히 법률규범과 사법관행에서 양측의 사실대로 고지와 보증의무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권과 금반언에 대한 항변은 부족해 쌍방, 특히 보험인에 대한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최대 성실 원칙은 사실상 보험 가입자만 구속하는 계약 규범이 된다. < P > (2) 현실의 문제: < P >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체제의 전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용체계 건설의 각종 법규가 완벽하지 못하며, 게다가 중국 보험업계가 늦게 시작되었고, 첫째, 보험회사의 업무정보 공개가 부족해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의 자산부채, 상환능력 등 성실성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할 수 없고 주관적인 인상과 대리인의 소개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진실된 통보 원칙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일부 보험회사들은 이 권리를 남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마음대로 거부한다. 셋째, 보험 계약의 일부 조항은 계약의 발효 조건을 제한했지만, 보험인은 이 조항의 의미와 발생 가능한 법적 결과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계약이 이미 발효되었다고 착각하고, 비상조치를 취하여 시정할 수 없다. 넷째, 보험대리인 팀의 전반적인 자질이 고르지 않고, 보험판매사기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보험대리인이 보험서류에 서명하는 소송까지 발생해 보험회사의 업계 이미지와 신용도를 손상시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다섯째, 보험 회사 "재개발 산업, 가벼운 청구; 무거운 보험료, 가벼운 관리 "는 사회에" 보험이 쉽고 클레임이 어렵다 "고 조성한다. 돈을 빨리 받고 배상금을 질질 끄는 나쁜 인상. < P > (3) 필자의 견해: < P > 는 상술한 이론상 인식의 편향과 현실의 문제점을 근거로 한다. 필자는 보험업이 현대로 발전한 것은 법이든 시장수요든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여전히 최대 성실 원칙에 대한 이해를 과거의 인식에 머무르는 것은 보험업의 진일보한 발전에 불리하며, 최대 성실 원칙은 보험활동의 기초로 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보험인과 보험인 간의 이익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이는 < P > 첫째, 사회적 영향면에서 보험인이 최대 성실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은 보험 가입자보다 적지만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가 최대 성실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분산된 단일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보험인의 이 원칙에 대한 위반은 보편적인 경영 행위이며, 은폐된 위법이며, 보험 가입자는 종종 책임을 질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불공정성으로 보험인은 잠시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회에 대한 피해는 장기적이고 심오했다. 보험 업무를 확장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사람들의 위험 방지 능력을 떨어뜨려 사회의 불안정을 증가시켰다. < P > 둘째, 보험계약 성립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보험계약 성립에 대해 불식적인 원칙을 취하고, 우리나라 보험법 제 12 조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요구를 제기하고, 보험인이 보증에 동의하고, 계약 조항에 합의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은 제안과 약속을 거쳐 성립되고, 법률은 서면으로 요구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증서 발급 후 보험계약 성립, 보험인이 보험증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가입자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보험증권의 관련 제한 조항을 인용해 항변하거나, 보험가입자가 모르는 보험조례를 인용해 보험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 법에 규정된 보험계약 수립 절차와 맞지 않으며 보험가입자도 불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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