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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약품 광고 및 가격 관리' 후베이 성 약품감독관리국 조례'
제 28 조 의약품 광고의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한다.

약품 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광고주는 의약품 광고를 발표하고, 의약품 광고 승인 번호를 확인하고, 승인된 광고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번호가 없거나 승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의약품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사회단체나 다른 조직과 개인이 허위 광고에서 대중에게 약품을 추천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0 조 기업은 본 성에서 약품 광고를 발표하며, 성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 광고 비준문 번호를 얻어야 한다. 이미 외성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본 성에서 약품광고를 발표하도록 비준한 경우, 발표하기 전에 본성 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약품감독관리부는 공공과 관련 부서의 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미 비준되거나 등록된 약품 광고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광고주가 약품 광고를 발표하기 전에 약품감독관리부와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약품광고를 감시하고 비준문 번호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비준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위법약품광고를 동급 공상행정관리부와 광고발행인의 주관부에 통보하고 처리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광고발행인의 주관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5 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 약품감독관리부는 위법약품 광고와 관련 약품에 대해 제때에 사회에 경고 공고를 발표하는 공고제도를 세워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웹 사이트 등의 매체는 제때에 무료로 게재하고 경보 공고를 방송해야 한다.

광고 발행자의 주관 부서는 광고 발행자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불법 약품 광고의 발행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32 조 식품 보건품 등 비약품 광고에는 약품과 관련된 광고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광고 또는 의료 자문 서비스 광고에는 의료기관의 약품과 제제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의약품 생산, 경영기업 및 사용자는 가격 주관부의 의약품 가격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의약품 가격을 무단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의약품 생산업체와 사용자는 생산 경영 비용, 실제 구매 가격, 구매 수량 등 관련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가격 주관 부서에 그 약품과 제제의 가격을 신고하다.

허열 비용, 가격 사기, 폭리 등 사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다.

제 34 조 약품 소매업체와 사용자는 약품 통용명, 신활성화합물 특허 약품명, 복방제 명칭으로 약품 소매가격을 표기하고 공개하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5 조 가격 주관부서가 약품가격을 승인할 때 전문가의 논증, 평가, 조사 등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격 주관부는 지정매체에 약품가격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약품공통명, 신활성화합물 특허약품명, 복방제제명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 주관부는 의약품 생산, 경영기업, 사용자에 대한 약품 가격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허열 가격 책정과 불법 가격 인상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가격 위법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사회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