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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실질심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률 분석: 특허 실질심사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6- 18 개월이며, 이는 발명 내용, 심사원의 발명에 대한 이해, 심사원의 업무 일정, 심사원과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 사이에서 서류가 오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의견통지서에 회답할 수 없으며, 심사의견통지서에 규정된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매번 2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 회 연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9 조 신청자는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출원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 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제 30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신청시 서면 성명을 제출하고, 첫 신청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첫 특허 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관 디자인 특허 우선권을 요구한 신청자는 신청 시 서면 성명을 제출하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연체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 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