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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 출원 절차
안녕하세요, 사실 특허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 쓰기입니다. 약물 응용은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이다. 특허 출원의 구체적인 절차는 첫째, 문서 작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특허 출원의 성공률과 승인 후 보호 범위를 크게 결정하는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위임 대리인, 1 을 추천합니다. 신청: 특허 출원인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속한 특허청에 신청한다.

2. 예비 심사: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3. 실질심사: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등록: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신청 기각: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여전히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해야 한다.

6. 재심: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무효 신청: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이 특허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행정소송: 특허신청인이 특허재심위원회에 불복하여 신청한 재심 결정을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특허재심위원회에 불복하여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