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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특허 대행사와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 대행 업무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허 기관" 이란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또는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특허 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특허 기관 제 3 조 본 조례에 언급 된 특허 기관은 고객의 위임을 받고 허가 범위 내에서 특허 출원 또는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기관을 가리킨다.

특허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외국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특허 기관;

(2) 국내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특허 기관;

(c) 국내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로펌. 제 4 조 특허 기관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자신의 이름, 정관 및 고정 된 사무실 공간을 갖는다.

(2) 필요한 자금 및 작업 시설이 필요하다.

(3) 재정적 독립은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있다.

(4) 중국 특허국의 규정 비율에 부합하는 특허 대리인 자격을 갖춘 전임 인원과 특허 대리인 자격을 갖춘 아르바이트 인원이 3 명 이상 있다.

특허 대리 업무를 하는 로펌에는 전항 (4) 항에 규정된 전임 인원이 있어야 한다. 제 5 조 특허 관리 기관에 특허 기관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특허 기관 설립 신청서 및 특허 기관의 이름, 사무실 장소 및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특허 기관 헌장;

(3) 특허 대리인의 이름과 자격증;

(4) 특허 기관 자금 및 시설의 서면 증명서. 제 6 조 특허 기관 설립을 신청하여 국내 특허 업무를 처리하거나 로펌이 특허 대리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 부서의 동의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특허 관리기관에 심사해야 한다. 주관 기관이 없으면 성 자치구 직할시 특허 관리기관에 직접 보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심사기관은 반드시 중국 특허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허 기관 설립을 신청하여 섭외 특허 업무를 처리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국 특허국의 비준을 거쳐 섭외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특허 기관은 국내 특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7 조 특허 대행사는 비준일로부터 설립되어 법에 따라 특허 대리 업무를 전개하고 민사권을 누리며 민사 책임을 진다. 제 8 조 특허 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a) 특허 업무 자문을 제공한다.

(2)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처리한다. 실질적인 검토 또는 검토 요청과 관련된 사항

(3) 이의를 제기하고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는 관련 사항을 요청한다.

(4) 특허 출원권, 특허권 양도 및 특허 시행 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5) 고용을 받고 특허 대리인을 특허 고문으로 임용한다.

(6)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제 9 조 특허 대행사는 위탁을 받고 업무를 맡으며 의뢰인이 위탁한 서면 위탁서가 있어야 하며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위탁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특허 기관은 필요에 따라 의뢰인이 지정한 특허 대리인이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특허 대행사는 위탁과 업무를 접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특허 대행사가 위임을 받은 후에는 다른 이해 관계자의 동일한 내용에 대한 특허 업무 위임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1 조 특허 기관은 특허 대리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허 대리인으로 초빙해야 한다. 임명된 특허 대리인은 임명 수속을 밟아야 하고, 특허 기관에서 특허 대리 업무증을 발급하고, 중국 특허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허 대행사는 인턴 1 년 후 처음으로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허 대리인 근무증을 발급할 수 있다.

특허 대행사는 제때에 특허 대리인의 근무증을 회수하고 중국 특허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특허 기관 변경 이름, 주소 및 책임자는 중국 특허청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변경은 승인 등록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대행사는 업무를 일시 중지하고, 각 항목의 미완을 적절하게 처리한 후, 원심사기관에 보고하고, 원심사기관이 중국 특허청에 보고하여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비준된 특허 기관은 상황 변화로 인해 본 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으며, 1 년 이내에 여전히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심사의 특허 관리기관이 중국 특허청에 이 특허 기관을 철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 3 장 특허 대리인 제 14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특허 대리인은 특허 대리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허 대리 근무증을 소지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 15 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국 시민은 특허 대리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1) 만 18 세 이상,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b) 대학 이공계 전공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 및 외국어 습득

(3) 특허법 및 관련 법률 지식에 익숙하다.

(4) 과학기술 업무나 법률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