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절차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일방 또는 쌍방이 약식절차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인민법원은 다음 상황에 따라 각각 검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1) 이의가 입증되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일반 재판 절차에 회부되고 사건은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되어야 합니다. 합의단의 구성 및 관련 사항은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2) 이의가 그렇지 않은 경우. 의 경우 쌍방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위의 내용을 녹취록에 기록한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이하 '신청의견'이라 한다) 제170조에 따라 단순화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 인민법원이 사건이 복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옵션이 모두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2. 재판 기간은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계산됩니다(사건이 전환된 시점이 아님). 기한은 사건이 접수된 날, 즉 간이절차가 접수된 날부터 기산하며, 일반절차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기한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사건이 접수돼 간이절차로 심리하기로 결정됐다가 3월 13일 일반절차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경우 1심 기한은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심판의 발표일 또는 조정서 전달일까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 기한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한은 6개월입니다. 연장 횟수는 2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연장에 대한 승인 대상은 본 법원장이고, 2차 연장에 대한 승인 대상은 6회입니다. 2차 연장기간은 3개월입니다.
약식절차를 적용하는 법원: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견법원만이 1심 사건에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중급 이상의 법원은 어떤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절차 적용 사례: 간이절차 적용 사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며 분쟁이 적은 단순 민사사건만 가능합니다. (화해에 관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약식절차를 적용한다.)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사건:
1. 기소 당시 피고인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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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사건
3.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시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