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청의 승인 절차는 두 단계, 즉 국제 단계와 국가 단계로 구성됩니다. 1. 국제 단계는 국제 신청 승인 절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국제 신청 접수, 형식 심사, 국제 검색 및 국제 출판에 필요한 절차, 선택적 국제 예비 심사 절차가 포함됩니다. 중국 내 개인이나 기관이 중국 특허청에 제출한 국제신청은 국제단계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이 통일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특허국에서 진행된다. 국제검색이란 중국 특허국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신청의 주제를 검색해 관련 문헌을 찾아내 관련 정도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특허국은 국제신청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국제검색보고를 한다. 국제예비심사는 중국 특허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국제신청을 심사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공업실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초보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특허국은 국제 예비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국제 예비 심사 보고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단계 국가 단계는 국제 신청 비준 절차의 두 번째 단계이다. 국가 단계는 신청인이 특허권을 얻기를 원하는 국가의 특허국 (지정국 또는 선정국이라고 함) 에서 진행된다. 국가 단계에 들어가는 수속과 각 지정국 또는 선정국에서의 심사 수속을 포함한다. 국제단계에서 국제신청은 우선권일로부터 19 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국가단계 (지정국) 에 들어가는 기간은 우선권일로부터 20 개월이다. 우선권일로부터 19 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요청하는 국제신청의 경우 국가단계 (선선선국) 진입 시한은 우선권일로부터 30 개월이다. 국제신청이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주요 절차는 국제신청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각국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국가비용을 납부하는 것이다. 국제신청이 국가 단계에 들어간 후 각국 특허국은 자국 특허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였다.
법적 객관성:
중국 특허국의 특허 협력 조약 이행에 관한 규정 제 27 조 국제 출원의 국제 절차에서 신청인은 조약 시행 세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전송비 (2) 기본비와 지정비를 포함한 국제비; (3) 검색비 및 추가 검색비; (4) 수수료; (5) 예비 심사비 및 추가 예비 심사비; (6) 확인 수수료; (7) 연체료; (8) 조약 이행 규칙에 따른 기타 비용. 전항에 열거된 각 항목의 비용의 금액, 통화 및 지불 방식은 특허국에서 별도로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