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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직무발명의 창조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직무 발명가는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창조의 시작은 인류를 축복하는 과학 기술 활동이다. 오늘, 우리는 직무발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합시다. 직무가 발명한 물질적 조건소위 직무발명이란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을 가리킨다.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만든 발명 창조를 포함한다.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외의 임무에 의해 완료된 발명 창조; 사직, 퇴직, 또는 전근 작업 1 년 이내에 이루어진 본업 또는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주로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는 것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발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출원과 취득 권리가 기관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이 중국에 있는 직원의 직무발명 창조를 신청하는 권리는 이 기업에 속한다. 두 개 이상의 단위가 함께 완료되거나 한 단위가 다른 기관이 위탁한 연구 설계 임무를 받아 완성한 발명품의 경우, 동일한 연구 개발 계약이나 위탁 연구 개발 계약에서 특허 출원 및 취득 권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약속이 없고 특허 출원과 취득 권리는 완성되거나 공동으로 완료된 단위에 속한다. 직무발명한 발명가의 권리는 직무발명 특허의 완성 단위에 속한다. 특허 신청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특허권, 특허권인 단위를 수여한다. 그러나 직무발명의 창조자는 발명창조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직무발명가와 디자이너는 특허 문서에 자신이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라고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위 보상을받을 권리; 3. 발명 또는 디자인 특허 시행 후, 당신은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