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료 수입은 우리나라 개인소득조절세의 과세 소득, 즉 단위와 개인이 각종 특허, 독점 기술, 저작권,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여 얻은 수입을 가리킨다. 허가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단위 및 개인이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위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프랜차이즈가 양도에 동의하거나 특정 사용료를 사용 및 납부하도록 허락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 사용료 수입은 특허권 소유자의 독점 소득으로 단위와 개인 과세 소득의 일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0 조 기업소득세법 제 6 조 (7) 항에 언급된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기업이 특허, 비특허 기술, 상표, 저작권 및 기타 특허권을 제공하는 사용권을 통해 얻은 소득을 가리킨다. 특허권 사용료 수입, 계약서에 규정된 특허권 양수인이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한 날짜에 따라 소득 실현 확인.
제 49 조 기업 간에 지급되는 관리비, 기업 내부 경영기관 간에 지급되는 임대료와 특허권 사용료, 비은행 기업 내부 경영기관 간에 지급되는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
제 6 조 기업소득세법 제 3 조에 명시된 소득으로는 상품 판매 소득, 노무소득 제공, 양도재산소득, 배당금 배당소득 및 기타 주식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기부소득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제 7 조 기업소득세법 제 3 조는 중국 내, 해외 소득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1) 상품 판매 수익은 거래 활동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 노무소득 제공, 노무발생지에 따라 확정한다.
(3) 재산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고, 동산양도소득은 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사업단위나 장소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며, 지분 투자자산 양도소득은 투자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4) 배당금, 배당금 등 지분 투자 수익은 이익 분배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5)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부담하거나 지불한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장소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거나, 부담하거나 지불한 개인 거주지에 따라 결정된다.
(6)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확정한 기타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