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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회비 징수 기준
현재 특허 연회비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지만 당사자는 특허 연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감면 조건과 내용은 아래의 법률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1. 발명 특허

1-3 년 900

4-6 세 1200

2000 년 7 ~ 9 세

10- 12 4000

13- 15 6000

16-20 년 8000 년

2. 실용 신안

1-3 년 600

4-5 년 900 년

6-8 세 1200

9- 10 2000

3. 디자인 특허

1-3 년 600

4-5 년 900 년

6-8 세 1200

9- 10 2000

법적 근거: "특허 연회비 감면 조치" 제 4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개인으로서 신청비의 85% 지연, 발명 특허 출원의 심사비와 연회비, 발명 특허 출원의 80% 유지비와 재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단위로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 * * 단위가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 비용이 느려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5 가지 비용의 유예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국이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비는 늦추지 않는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비용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관련 비용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2 개월 반 전에 비용 납부 연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제 6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감액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감면 요청서는 모든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