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 특허
1-3 년 900
4-6 세 1200
2000 년 7 ~ 9 세
10- 12 4000
13- 15 6000
16-20 년 8000 년
2. 실용 신안
1-3 년 600
4-5 년 900 년
6-8 세 1200
9- 10 2000
3. 디자인 특허
1-3 년 600
4-5 년 900 년
6-8 세 1200
9- 10 2000
법적 근거: "특허 연회비 감면 조치" 제 4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개인으로서 신청비의 85% 지연, 발명 특허 출원의 심사비와 연회비, 발명 특허 출원의 80% 유지비와 재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단위로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 * * 단위가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 비용이 느려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5 가지 비용의 유예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국이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비는 늦추지 않는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비용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관련 비용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2 개월 반 전에 비용 납부 연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제 6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감액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감면 요청서는 모든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