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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납부 방법 제 13 조에 따르면 사건 수납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 재산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이나 가격에 비례하여 누적된다.
지불: 1. 65,438+0,000 원이 넘는 항목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2. 1 000 원을 넘어 1 000 원까지 부분 2.5% 를 지불합니다. 3.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2% ~ 20 만원을 지불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까지 654.38+0% 에 따라 납부합니다. 6. 1 만원에서 200 만원까지 부분적으로 0.9% 를 지불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10 만원에서 2 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1.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이혼 사건, 관련 재산 총액이 50 원 이상 300 원 이하에서 20 만원을 넘는 경우 별도로 지급됩니다. 금액이 20 만원을 넘는 이 부서는 0.5% 에 따라 납부한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그리드권 침해, 각각 보상 100 원에서 500 원, 관련 손해액 5 만원 이상 별도 지불 5 만원에서 654.38 만원까지 654.38+ 0% 에 따라 납부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그 비재산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100 원으로 납부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은 500 원에서 1000 원으로 지급됩니다. 분쟁 금액 또는 가격은 재산 사건 기준에 따라 (4) 노동 분쟁 사건 1 건당 10 원 (5) 행정사건 1 을 지급한다.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 1 건당 100 원
2. 행정사건은 건당 50 원 (6), 행정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100 원으로 납부한다.
법원이 사건을 중재하여 종결한 사건은 규정에 근거하여 반값으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