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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 신청인, 특허권자, 특허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발명가는 발명창조를 완성하고 발명창조의 구상과 구체화에 대해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에 발명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발명가는 특허 출원인이지만, 직무발명과 같이 차이가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라 특허 신청인과는 다르다. 특허 출원인은 발명 창조를 신청했다. 만약 비준되면 신청인이 특허권을 얻는 것은 특허권자이다. 비준을 받지 않으면 특허권을 누리지 못한다. 또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 특허 발명가: 특허법에서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인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조직하고, 물질적 기술 조건의 이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 신청자: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할 권리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합니다. 특허권자는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할 자격이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라는 것이다. 특허가 수여되기 전 신청자는 특허권자라고 불린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자와 일치한다. 특허 출원권은 특허의 기초이며 특허권자가 제기한 특허 신청이 승인되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자가 된다. 신청인과 발명가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발명을 위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회사는 법인 신청자여야 합니다. 특허가 허가되면 그 회사는 특허권자이다. 특허 허가는 반드시 신청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특허 발명가는 개인일 뿐, 단위일 수 없고, 보상과 서명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단독으로 특허를 사용, 소유 또는 처분할 권리는 없고, 변경만 할 뿐 양도할 수 없다.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는 개인과 단위일 수 있으며, 독점권 (독점 시행), 허가권 (다른 사람이 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양도권 (특허 신청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음) 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