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조건
(1) 기본 조건
1. 신청인의 기업은 남산구에 등록해야 하며, 신고할 때는 남산구 녹색통로기업이다. 기업 명단을 신고하는 것은 남산의 각 업종 주관 부서가 스스로 평가한 후 추천한다.
2. 신청인은 신고기업에서 연속 근무 1 년 이상 (포함), 신고할 때 여전히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 남산구 202 1 에 신청인의 과세 임금 수입은 30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남산구 금융기관 202 1 의 과세 임금 소득은 50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은 그해 광동, 홍콩, 마카오, 대만구 세금 우대 정책, 선전시 산업발전과 혁신인재상, 선전시 고위급인재장려와 보조금 등 시급인재장려나 보조금, 심천시 각 구 인재우대 정책에 규정된 기타 장려나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신청인은 신고할 때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지원자는 부사장 이상의 고위 경영진이어야 합니다.
2. 영항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내에 있습니다.
3. 기업 독립 신고자. 자주신고 정원을 획득한 기업은 기업 발전과 기술 혁신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핵심 간부를 신고할 수 있다.
(c) 신청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 기금은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심각한 부정직 주체 목록이나 부정직 징계 조치 목록에 포함됩니다.
2. 자금 지원 신청 후 등록지나 신고주체 간의 통계관계가 변경되어 더 이상 신고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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