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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항시 중앙 식수원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앙 식수원 보호 강화, 식수 안전 보장, 국민 건강 보장, 생태 문명 건설 촉진,'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장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식수원 보호 강화 결정'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중앙 식수원의 보호와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지하수 식수원의 보호와 감독 관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중앙 식수원은 조만간 급수 1000 톤 이상 또는 서비스 인구 1 만 명 이상의 강, 호수, 저수지, 채널 등 지표수원이다. 제 3 조 중앙 집중식 식수원의 보호 및 감독 관리는 과학 계획, 보호 우선 순위, 종합 관리, 안전 보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중앙 식수원의 건설,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를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수자원 보호 계획, 수질오염 방지 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의 조직,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단지, 관광지관리위원회 등 규제 기관은 권한에 따라 관리 범위 내의 중앙 식수원 보호를 책임진다. 제 5 조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중앙 식수원 보호와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물 행정 주관부는 중앙 식수원의 물 분배, 급수 보장, 수원 계획 및 표준 건설을 담당한다.

발전 개혁, 천연자원, 농업 농촌, 계획,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교통, 위생,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중앙 식수원과 강, 통로를 따라 도시 (거리) 는 법에 따라 현지 중앙 식수원의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중앙식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구)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관리, 생태 복구, 수원 보호 시설 건설 및 운영에 사용할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여 식수원과 다른 지역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생태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발전 개혁 부문이 재정 생태 환경 주관 부서와 함께 제기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시, 현 (구), 향진 (거리) 은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관리를 책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시, 현 ()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을 조직하여 대중이 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의 공익선전과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앙식 식수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오염과 중앙식 식수원의 파괴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시, 현 () 인민정부는 중앙식 식수원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수원 보호 제 1 절 보호 범위 제 10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중앙 식수원과 그 환경 상태를 조사하고, 우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식수를 보장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기존 및 비상 대기 중앙 식수원을 식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이나 반제를 신청해야 한다.

중앙 집중식 식수원 설치 또는 변경, 시, 현 () 인민정부는 해당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부지 선정 논증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비상대기 식수원 건설을 강화하여 비상용수를 보장해야 한다. 조건적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식수원을 두 개 이상 건설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생태 환경, 수행정, 계획, 천연자원 등 주관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관련 기술 사양, 표준에 따라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구역을 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을 요청합니다. 제 12 조 중앙 식수원 보호구역은 1 급 보호구역과 2 급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필요한 경우 2 차 보호 구역 외곽에 특정 지역을 준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a) 강: 취수구 상류 100 미터에서 하류 500 미터 이내의 수역과 육지, 그리고 강 양안의 역수초기계획선이 1 급 보호구역이다. 1 급 보호구역 상류 2 킬로미터, 하류 500 미터 밖의 수역과 육지는 2 급 보호구역이다. 2 급 보호구역 밖 상류 2 킬로미터, 하류 1 킬로미터 범위 내의 수역과 육지를 기준으로 한다.

(b) 중대형 저수지: 취수구를 중심으로 반경 500 미터를 1 급 보호구역으로 삼는다. 1 차 보호 구역 밖에서 1 킬로미터를 2 차 보호 구역으로 외연한다. 2 차 보호 구역 밖에서 1 킬로미터를 준보호 구역으로 외연한다.

(3) 소형 저수지: 전체 수역은 1 차 보호구역이고, 유역은 2 차 보호구역이다.

(4) 정해진 중앙 식수원 보호구역과 교차하는 강과 그 양쪽의 환수초기계획선 밖100m 이내의 수역과 육지는 2 차 보호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