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적 재산권에는 국가의 개념이 있다. 동시에 제품, 브랜드, 기술은 특정 지역에서만 상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섭외 특허 보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기업이 섭외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술 상황과 시장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국내에서 이 권리를 획득한 후 가능한 시장 가치와 권익 비용을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중국 신청자는 파리 공약이나 PCT 를 통해 외국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1,' 파리 협약' 을 통해 신청:' 파리 협약' 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우선권 원칙' 이다. 즉 지원자가 협약 회원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을 신청한 것이다. 특정 기간 (즉, 우선 순위 기간: 외관이 6 개월, 발명 또는 실용형이 12 개월) 동안 같은 지원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후속 신청은 첫 번째 신청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선권 원칙의 확립은 신청자에게 큰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회원국이 신청한 후 신청자는 6 개월 또는 12 개월 동안 외국 특허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일단 외국 특허를 신청하기로 결정하면, 상술한 기한 내에 신청을 하고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2. PCT 신청: 특허협력조약 (PCT) 은 파리 협약에 따른 특수조약으로 현재 178 개 회원국에 도달했다. 한 PCT 회원국이 제출한 특허 신청에 따르면 다른 지정 회원국에서 동시에 제출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응용을 실현하여 다국이 유효하다. PCT 신청의 승인 절차는 국제 단계와 국가 단계로 나뉜다. 국제단계는 접수, 출판, 검색 및 예비 심사를 진행하며, 국가단계는 구체적인 국가국이 심사 권한을 부여한다. PCT 신청이 특정 국가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30 개월 이내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자가 발명품이 5 개국 이상 (보통 5 개국 이상) 의 보호를 받기를 원할 때 PCT 경로를 사용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PCT 를 통해 중국 특허청에 국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국가 신청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결국 어느 나라에 진출할지 고민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PCT 방법은 설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