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감면 요청에는 모든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2. 개인이 특허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 요청서에 자신의 연간 소득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청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 특허행정부서가 발행한 재정적인 어려움 상황을 증명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특허료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 요청서에 각 개인의 연간 소득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이상 주민의 정보를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요구 사항.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에서 발행한 재정적 어려움 증명서. 4. 단위가 특허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인하 요청 시 경제적 어려움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시급 이상 인민정부 특허관리부서가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5. 개인과 단체가 공동으로 특허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 개인은 자신의 연수입을 진실되게 감면 요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단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특허관리 명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 업무. 6. 시급 이상 인민정부 특허관리부서가 발행한 증명서에는 기업, 기관, 기관단체 등 특허료 감면을 요청하는 단위의 성격과 경제적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어려움. 7. 특허청은 수수료 감면 요청을 받은 후 심사를 실시하고 수수료 감면 요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8.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 감면 신청 시 허위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한 경우, 특허청은 확인 후 특허료 감면 요청 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기한 내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지연 보상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 금액이 부족한 경우, 특허청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9.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 및 창작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후 감소된 특허료를 보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