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작품의 창의성은 배타성이 없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작품을 동시에 창작하면 여전히 독립된 저작권을 얻을 수 있다. 특허법은 같은 발명 창조에 대한 중복 허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양자의 확실성도 다르다. 작품의 창조성은 지적 성과가 이미 지식이 있는 재현이든 아니든, 표현적으로 기존 작품과 다르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 특징은 실제로 작품의 개성을 통해 드러났고, 지적 창작 성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개성 요구는 사회문화 생활의 다양성 추구를 보여준다. 작품의 독창성이 작품의 개성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토론할 것이다. 특허법의 창조성은 발명이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를 요구하여 저작권법의 창조성보다 현저히 높다.
작품의 창조적 요구는 작품의 독창성 개념의 두 번째 수준이다. 이 기준의 제기는 저작권법 실천에서 독창적이지 않은 지적 노동 성과를 배제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창조는 새로운 조합이다. 지능은 사람들이 이전의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적 노동은 전부 창조적 노동이 아니며, 전회가' 새로운 조합' 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능 활동은 객관적으로 수준과 범주가 있고, 인간의 제품도 계층, 범주, 정도가 있다.
작품의 창조적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 실천에서 지적 기계 노동과 지적 기능 노동의 성과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지적 성과에는 작품의 의미상의 독창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유럽의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작품은 창조적인 방식으로 생산되고 법이 요구하는 창조적인 독창성과 독창성을 반영해야 저작권법이 가리키는 작품이다." "작품과 비작품의 구분은 지적 창조노동과 지능 기계노동의 철학적 구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적 기계 노동으로 인한 성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