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는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특허국에서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또한 특허국은 필요할 경우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체 심사할 때는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결과 특허국이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났을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특허국은 이 발명 특허 신청이 특허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각해야 한다. 발명 특허 신청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특허국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특허 출원 심사 및 승인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 후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특허국은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고 등록 및 공고해야 한다.
특허권을 철회하는 절차와 법적 결과는 특허권 공고를 수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허권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청에 특허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국은 특허권 취소 요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여 특허권을 철회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 취소 결정은 특허청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이나 특허국이 특허권을 철회하거나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한 양식에 두 부씩 첨부해야 한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 특허권자 또는 요청자에게 특허권을 철회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신청자, 발명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취소 요청자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재심위원회가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에 대한 재심 요청에 대한 결정은 종국이다. 취소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