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 출원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신청 심사 프로세스: 특허법 규정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의 승인 절차에는 수락, 예비 심사, 발표, 실제 심사 및 승인 5 단계가 포함됩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심사 중 조기 발표와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접수, 예비 심사 및 승인 3 단계만 거치게 된다. 자세한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특허 출원 절차 2. 특허 라이센스 프로세스 1. 특허권을 부여하기 전에 특허국은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2. 특허국이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급할 때, 동시에 등록 수속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등록 신청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특허 등록비, 승인 연도 (등록 통지서에 명시된 연도) 연회비, 인쇄비 공고 및 특허 증명서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또한 허가년도 이외의 각 연도의 신청유지비도 납부해야 한다. 4.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하는 경우 특허국은 특허증을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해야 하며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발효한다. 셋. 주의 사항 1.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와 발명가는 특허 출원 가능성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을 자세히 검토하고 업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예비 특허 검색을 수행하여 특허 허가를 받을 확률을 판단해야 한다. 보통 신청하기 전에 다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1) 참신함: 기술이 알려진 상태의 경계 기준 비교: 시간 경계: 신청일 또는 우선일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함) 지리적 경계: 출판물, 세계적 대비; 다른 방법, 국내 범위. 공시 방식: 공개발표 (누가 보든, 어떤 언어든, 발행량, 어디서 발표하든, 신청인이 알고 있는지 등). ); 오픈 사용 (제조, 판매, 수입, 데모 등 포함) ); 구두 대화, 내막 유출, 논문, 연설, 전시회 등 기타 홍보 방식. (2) 창조성: 신청한 특허는 그의 인권을 침해할 때 선회할 여지가 있어야 하고,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리인의 지도에 따라 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적용 프로세스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글쓰기의 질과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다. (3) 실용성: 발명품은 사람들이 항상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다. 본 발명은 기술적 편견을 극복했다. 본 발명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얻었다. 발명은 상업적으로 성공적 (4) 보호와 침해 방지에 성공했다. 신청서의 기술 방안에 독립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술이나 구성 요소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침해를 하지 않고 표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침해 판정에는 일부 침해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요점을 포함하는 기술 방안은 전면 보호를 위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특허권 포기로 간주되는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는 등록 수속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정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통지 발행일로부터 4 개월이 만료된 후, 회복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특허국이 권리 복구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이 특허 출원 서류는 무효 서류고로 전입된다.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 출원 서류가 무효 문서 라이브러리로 이전되기 전에 특허 공보에 발명 특허 출원을 발표하는 것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3. 부분 포기: 특허 출원은' 특허 심사 가이드' 특허 출원 및 특허 처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며, 승인 통지 및 특허 출원 등록 절차 통지서를 발행할 때 신청자가 문서에 제출한 또 다른 특허권의 포기 성명을 해당 프로세스 관리 부서에 전달하고 기록해야 하며, 승인 공고를 준비할 때도 특허 출원의 승인 공고 날짜를 해당 프로세스 관리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세스 관리 부서는 기권 성명을 등록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4. 재심: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