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에 따르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6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이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그 권리를 회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응?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응?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응?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응?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및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특허법" 에 따르면:
1 제 4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합니다.
특허권의 종료는 특허국이 등록하고 공고한다.
2. 제 48 조 특허국이 특허권을 공포한 날로부터 6 개월이 지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 49 조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특허국이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발명 특허를 무효로 선언하거나 발명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한 결정은 종국이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