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베이징시 특허지원관리방법 (경지국 [20 14] 178 호)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베이징대행처 (이하 베이징대행처) 가 이 세칙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보고 방법
제 3 조 특허 허가는 온라인 신고와 종이 자료 신고가 결합된 방식을 채택한다.
온라인 신청이란 신청자가 베이징시 특허 승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말한다.
종이 자료 신고는 온라인 신고 후 베이징 기관에 종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자체 자금 지원을 신고해야 한다. 특허 대리인을 위탁한 사람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고주기당 한 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 대리 기관에 신고한 신청인은 이번에 스스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온라인 신고
제 5 조 신청자는 먼저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등록이 성공한 후에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6 조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제때에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통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종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 다시 제출되지 않은 것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장 종이 재료 선언
제 7 조 종이 자료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베이징시 특허 지원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및 특허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공식 인감이나 서명이 찍혀 있어야 한다.
제 8 조 신원 확인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신청자는 자연인이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자가 서명합니다.
(2) 신청인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단위 법인 증명서 사본,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서 사본 등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인을 찍어야 한다.
제 9 조 국내 특허 허가 신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국내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비를 신고하고 특허 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b) 국내 발명 특허 대리 서비스료를 신고한 경우, 국내 발명 특허 신청비는 함께 신고하고 특허 출원 접수 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발명 특허 7 년차 및 8 년차 연회비를 신고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 웹 사이트에서 인쇄한 비용 정보 조회 페이지를 제출한다.
(4) 소기업이 발명 특허 허가를 신고한 지 3 년 전의 연회비는 소기업 신고서 원본과 국가지적재산권국 웹사이트에서 인쇄한 유료 정보 조회 페이지를 제출했다. 소기업은 그해 연회비를 국내 발명 특허 신청비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허가했다.
(e) 기타 자료 또는 서류.
제 10 조 홍콩, 마카오, 대만의 특허 자금을 신고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허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홍콩 표준 특허 출원비 보조금을 신고하는 사람은 홍콩 지적재산권서가 발급한 표준 특허 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2) 마카오에서 발명특허를 신고한 사람은 마카오 경제국에서 발급한 특허 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3) 대만성 발명특허를 신고한 사람은 대만성 지적재산권국이 발급한 특허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4) 기타 자료 또는 문서.
제 11 조 외국 발명 특허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특허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특허 증명서 사본 및 승인 공고 홈페이지 사본;
(2) 특허 증명서 및 그 설명의 중국어 번역;
(3) 기타 자료 또는 문서.
제 12 조 종이 재료는 반드시 순서대로 왼쪽에서 책으로 제본해야 한다. 증명 자료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신고서에 기록된 문서 순서에 따라 배출됩니다.
위의 자료는 A4 용지에 인쇄하거나 복사해야 하며, 서류는 깔끔하고 선명해야 한다.
제 13 조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종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종이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제출되지 않은 것은 자동 포기 신고로 간주됩니다.
제 5 장 신청 자료 검토
제 14 조 신청 자료 심사에는 온라인 신청 자료 심사와 종이 신청 자료 심사가 포함된다.
제 15 조 베이징 경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제때에 결과를 심사하고 공시해야 한다.
제 6 장 자금 조달
제 16 조 기관 및 자연인에 대해서는 은행 송금 방식을 통해 지급한다. 기업과 기타 유형의 기관에 대해서는 이체 수표를 통해 지급한다.
제 17 조 은행 송금을 통해 특허 자금을 받는 사람은 제때에 은행 계좌를 조회해야 한다.
제 18 조 이체 수표 방식으로 특허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정된 기한 내에 북경 대리점에 가서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하며 특허 대리점에 위탁하여 수령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허권 수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제공된 은행 계좌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2)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것;
(3) 제때에 기재되지 않아 수표가 연체된 경우;
(4) 보관이 부실하여 수표가 분실되었기 때문에 베이징 대표처에 제때 통지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분실 수속을 밟습니다.
제 7 장 녹색 채널 서비스
제 20 조 신용도가 좋고 신고 품질이 높은 기업사업단위는 녹색통로 서비스 개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후 녹색통로 서비스 자격을 누릴 수 있다.
그린 채널 서비스란 신청인이 종이 서류를 신청할 때' 베이징시 특허 지원신청서' 만 제공하면 되고 관련 특허 증명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제 21 조 그린 채널 서비스는 국내 특허 허가 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제 22 조 입찰 개시 절차:
(a) 신청자는 베이징 기관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베이징 특허 그랜트그린 채널 서비스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2) 베이징 파출기구가 신청 자료를 받은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3 조 신청자는 신청 품질을 보장해야한다. 자료 심사에서 두 곳 이상의 착오가 발견되어 이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24 조 녹색 채널 자격은 그 해에만 유효하다.
제 8 장 부칙
제 25 조 특허 지원 성과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신청자는 지적 재산권 업무 보고서와 특허 지원 사용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26 조 이 세칙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