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감사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촌 집단 자산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향 (진), 거리사무소의 농촌경영관리기관은 구체적으로 농촌 집단자산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 집단 자산의 관리 및 사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건전한 자산 관리 제도를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3) 재무 업무 업무 훈련을 담당하고 회계 전산화를 적극 추진한다.
(4) 농촌 집단 자산 감사를 조직한다.
(e) 농촌 집단 자산 분쟁을 중재하다. 제 7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마을 (거주지), 그룹 (지역사회) 을 대표하여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기능을 행사하고, 마을 (거주지), 그룹 (지역사회) 이 관리하는 농촌 집단자산에 대해 제 1 의 책임을 진다. 그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농촌 집단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잃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농촌 집단 자산 관리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3) 산하 경영 단위 농촌 집단 자산의 사용 및 관리를 점검한다.
(d) 농촌 집단 자산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제 2 장 자산 재산권 및 관리 제 8 조 농촌 집단 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토지, 삼림, 산, 초원, 갯벌, 황무지 등 천연자원에 속한다.
(b)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모든 건물, 농지 수 보수 시설, 교육, 문화, 위생 및 스포츠 시설;
(3)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투입한 차량, 농업기계, 기계설비, 삼림, 가축 등의 자산
(4)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전액 투자한 기업 자산과 기업 또는 합자, 주식협력기업, 중외합자기업의 자산점유율과 수익금
(5) 무상 원조, 자금 지원 및 기부 자산;
(6)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구매한 주식, 채권 등 유가 증권
(7)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모든 현금, 예금 및 기타 화폐 자산
(8)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9)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기타 자산에 귀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점유, 약탈, 사사분, 압류, 횡령, 파손, 흥청망청 또는 불법 압류, 압류, 동결, 농촌 집단 자산 몰수를 금지한다. 제 9 조 농촌 집단 자산은 계약, 임대, 출자, 합영, 주식협력경영을 실시하여 그 자산의 집단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제 10 조 농촌 집단 자산 중 가정 도급을 실시하는 불모의 산, 황무지, 도랑, 해변 등의 자산에 대한 사용권은 법에 따라 경매, 입찰, 임대, 주식협력 등을 통해 개발되고 이용될 수 있으며, 수익은 집단 소유로 귀속될 수 있다. 제 11 조 농촌 집단자산경영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경영권과 수익권을 누리고, 집단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농촌 집단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12 조 농촌 집단 자산의 도급, 임대 등. ,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임대료, 기한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계약 문건은 서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향 (진), 거리사무소 농촌경영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농촌 집단 자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a) 자산 경매, 양도, 합병 및 임대;
(2) 합자, 주식제 관리 및 개편을 주식협력제로 실시한다.
(c) 계약 만료;
(4) 자산 청산
(5) 중외 합자 협력 기업 설립
(6) 자산으로 저당잡히거나 담보한다.
(7)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농촌 집단 자산 평가는 합법적인 자질을 갖춘 자산 평가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본 단체경제조직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대표가 확인한 평가 결과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양도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