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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원의 입주 조건
대학생 창업원의 입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과학 기술 연구 및 응용, 신소재, 바이오제약, 엔지니어링 디자인, 예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티브, 문화 전파, 전자 정보 등에 종사하는 새로운 도시 경제 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는 기술 혁신 기업

2. 무역물류, 현대서비스업,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R&D 경영기업은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특히 교급 이상 창업대회에서 상을 받은 종목은 각종 발명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도록 독려한다. 창업한 기업과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과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명확한 창업의향과 창업 계획이 있어야 한다.

4. 가난한 대학생들은 창업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입원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1. 집세보조금: 첫해 이듬해에는 100% 집세보조금을 받고, 3 년차에는 50% 집세보조금을 받는다.

2. 창업수당: 대학생 창업은 규정에 따라 창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원 기업당 보조금 10000 원. 여대생 창업 연간 직접 보조금 2000 원.

3. 창업 일자리 개발 보조금: 대학생이 기업이나 민영 비상업단위를 설립하고 영업허가증이나 출자증명서를 발급한 후 1 년 이내에 대학생 취업을 모집하는 대신 노동계약 1 년 이상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납부하면 일회성 창업 일자리 개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4. 사회보장보조금: 입원기업은 빈곤가정 미취업대학생을 모집하고 1 년 이상 기간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동계약 기간 동안 비례에 따라 사회보험보조금을 최대 3 년 미만으로 지급한다.

5. 등록 프로세스 간소화: 대학생에 대한 자영업, 등록 조건 완화, 등록 문턱 감소.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자영업으로 회사를 등록할 수 있다.

6. 면세 감면: 등록실업대학 졸업생은 졸업연도 내 (1 부터 12) 자영업에 종사하며, 3 년 이내에 가구당 연간 8000 위안의 정액에 따라 그해에 납부해야 할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 할증료, 개인소득세를 차례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