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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의 재심 과정은 무엇입니까?
, 검토 프로세스의 시작

특허 재심 절차는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 기각 요청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특허권을 포기할 것인지 단호하게 심사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 특허 재심 요청이 대체될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답은 당연히 안 된다. (존 F. 케네디, 특허 재심, 특허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절차의 주체는 특허 신청인으로 특허 신청인만이 재심 요청을 할 자격이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재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없다.

2. 복습

특허 재심 요청이 제출된 후 특허 재심 위원은 일정 기간 심사를 거쳐 재심 요청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즉시 시동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이 통과된 후 특허 재심원은 재심 요청 (첨부된 증빙 서류 및 수정된 신청 서류 포함) 을 원본 신청 서류와 함께 예심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원래 심사 부서에 보냅니다. 원심사 부서는 특허 재심위원회에' 예심 의견' 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심사 부서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예심을 완료해야 한다. 원심사부는 예심 의견에서 원기각 결정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고, 특허재심위원회는 원기각 결정을 철회하는 재심 결정을 직접 내리고 재심 요청자에게 재심 부서가 계속 비준을 진행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원심사부는 예심 의견에서 원래 기각 결정을 견지했고, 특허재심위원회는 합의팀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3. 결정 검토

물론 심사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100% 성공한 것은 아니다. 심사에는 두 가지 결정이 있다. 하나는 원래 기각된 결정을 철회하고 기각된 결정을 내리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심사 절차를 계속했다. 이런 상황도 우리 특허권자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지만, 원래의 기각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는 재심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 특허권을 원한다면, 마지막 단계로 가서 사법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후속 사법 구제 절차.

특허법 제 4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서 기소하지 않는 경우 재심 결정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