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수리 임업 어업 등 관리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농업기계 주관 부서가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돕는다. 제 2 장 농업기계의 감정 및 보급 제 5 조 농업기계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법정농업기계 제품 검사 감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합격해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특허 제품의 생산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보급된 농업 기계 제품은 반드시 보급 지역에서 선진성과 적용성을 증명해야만 보급할 수 있다. 국가가 규정한 농업기계보급 허가증 목록에 등재된 농업기계제품은 반드시 보급 검증을 거쳐 보급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보급할 수 있다. 제 7 조는 외국과 성외에 적용되는 농업기계화 신기술과 신제품을 도입하도록 독려한다. 중대형 기구의 도입이나 농업기구의 대량 도입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보급할 수 있다. 제 3 장 농업기계제품책임 제 8 조 출하한 농업기계제품의 품질은 반드시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로고, 검사 합격증명서, 사용설명서 및 동봉된 액세서리, 액세서리 및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9 조 농업 기계 제품의 품질 감독, 품질 책임 및 분쟁 중재는 농업 기계 관리 부서,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및' 장쑤 성 제품 품질 감독 규정' 에 따라 집행한다. 제 10 조 농업기계 생산업체는 제품 수리부품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하며, 제품 생산이 중단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부품 보증 기간 내에 부품을 제공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제 11 조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한 농산물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농산물 판매 제 12 조 농산물 판매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필요한 수량, 검사 도구, 저장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산물을 아는 인원을 갖추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제 13 조 농업기계 판매단위는 반드시 본 방법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농업기계 판매단위는 호스트를 판매하는 동시에 반드시 그 부품을 판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과 수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농업기계 판매 단위는 판매하는 농업기계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 기간 동안 사용자의 도급, 교환, 도급을 책임져야 한다. 품질이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수리, 교체, 반품 또는 손해 배상을 책임지는 것은 판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공급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법에 따라 생산자나 공급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한 농산물이나 위조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 5 장 농업기계의 감리 제 16 조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반드시 농업기계안전감리기관의 등록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심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거쳐 허가증을 발급하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운전자와 운영자는 반드시 전문 기술 훈련을 거쳐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면허증이나 조작증을 취득한 후에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제 17 조 증명서를 소지한 농업기계와 운전작업자는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의 정기 검사와 심의에 참가해야 한다. 정기 검사 인증에 참여하지 않거나 인증 불합격을 검증하지 않은 경우 사용 및 경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18 조 생산품 합격증, 산지증명, 폐기가 없는 농업기계는 농기계 안전감리기관이 수속을 할 수 없다. 제 19 조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은 농업기계운전사와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자주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계 조종사와 조작자는 반드시 국가와 성의 농업기계 안전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도로에서 영리성 운송에 종사하는 트랙터와 운전자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트랙터 등 농업기계, 농업기계 사고 (충돌, 압연, 옆뒤집기, 화재 등). , 농촌 트랙터 도로, 현장, 현장 또는 이전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은 현급 이상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처리한다. 제 6 장 농업기계 수리 제 21 조 농업기계 수리점의 설립은 농업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전국 농촌기계수리점 관리방법' 에 따라 현급 농업기계관리부에서 심사한 후 기술자격증과 기술자기술등급심사증서를 발급하고 공상행정관리부가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제 22 조 농업기계 정비소에서 농업기계를 수리하려면 반드시 승인된 수리 등급과 수리 범위 내에서 수리 업무를 전개하고 수리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정밀 검사 등급에 달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증증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