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 출원은 특허 협력 조약 (PCT) 의 계약국이 특허 보호를 받을 때 신청인이 규정 절차에 따라 한 계약국의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 출원이다.
우선, 국제 특허가 없으면 정확한 명칭은' 특허 국제 출원' 이어야 한다. 둘째,' 특허협력조약' (PCT) 계약국 국민이 특허협력조약 (PCT) 의 한 개 이상의 계약국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를 신청하려고 할 때, 그는 PCT 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기관이나 특허협력조약에 규정된 국제국에 지정된 언어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은 본 조약을 제정하는 접수단위이며, 중국어도 본 조약에 지정된 언어이다. 따라서 중국인은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중국어로' 국제특허 신청' 을 제출할 수 있다. 어떤 국가와 언어를 지정했는지, 언제든지 최신 지정 목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전에는 여러 나라의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해 각 국가에 하나씩 특허를 신청해야 했는데 절차와 절차가 번거로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법, 독일, 일 등은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회의를 열고' 특허협력조약' 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회원 국가는 1 14 에 도달했습니다. 즉, 신청자가 제출한 국제 신청은 1 14 개국에서 유효합니다. PCT 의 목적은 국제 특허 출원의 절차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신청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일 뿐 검토 및 승인 단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국제 특허' 라는 개념을 세우고, 한 번의 신청만으로 모든 나라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제 신청은 국제와 국내의 두 단계로 나뉜다. 국제 단계에는 국제 신청의 수락, 공개, 검색 및 예비 심사가 포함됩니다. 국내 단계에는 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선택한 국가의 국제 신청 승인 심사 및 기타 관련 업무 처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