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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임시 조치 시스템
임시조치제도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법률문제를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 집행 기관이 사건별 특수한 비상사태로 권리자에게 주는 임시구제조치다.

임시 조치는 민사권리의 임시 구제 조치이지만 민사책임이나 민사제재를 짊어지는 방식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사건의 적용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 구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민권도 이런 구제책을 찾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긴급:' TRIPs 협정' 제 50 조 2 는 "적절한 경우, 특히 어떤 지연도 권리 보유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거나 증거가 파괴될 위험이 있을 경우, 사법부는 사전 통지 없이 임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긴급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침해자가 시행 중이거나 곧 침해 행위 (즉, 침해 행위) 를 실시할 예정인데,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둘째, 증거가 손실되거나 나중에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수동성: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취해지지만, 법 집행 기관은 일반적으로 직권에 따라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소송에서 직권에 따라 재산과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

⑶ 임시: 비 최종 결론은 소송 전 및 소송 중 모든 절차 및 단계 (2 심 절차 및 재심 절차 포함) 에서 적용 및 채택할 수 있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즉시집행: 일단 즉시집행되면 그 효력은 복의 제기 (또는 항소) 로 인해 중단되지 않습니다. ⑴ 임시조치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시금지, 재산보전, 증거보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금지령은 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이 신청인에게 특정 행위를 중지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명령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침해 사건의 금지는 법률과 사법해석에 규정된 침해 중지 명령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금지령에는 법 집행 기관이 신청인에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명령, 즉 금지령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부 사건은 이런 금지령에 속한다. 금지령에는 최종 금지령 (영구 금지령이라고도 함) 과 임시 금지령이 포함된다. 임시 금지령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 금지령이나 예비 금지령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임시금지는 기한과 무기한 두 가지로 나뉜다. 영구 금지 (즉 침해 중지 판결) 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법률 문제를 전면적으로 심사한 후, 판결 내용이 법에 따라 발효된 후 실시해야 하며, 임시조치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⑵ 임시 조치에 따라 취해진 시간은 소송 전 임시 조치와 소송 중 임시 조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중의 임시 금지령이 먼저 집행되는 상황에 속한다.

⑶ 임시 조치를 취한 법 집행 주체와 절차에 따라 민사절차의 임시 조치 (즉 사법임시조치) 와 행정절차의 임시조치 (즉 행정법 집행의 임시조치, 넓은 의미의 세관 국경 집행의 임시조치 포함) 로 나눌 수 있다.

⑷ 임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통보할지 여부에 따라 일방적으로 신청한 임시 조치와 상호 절차 (청문) 를 통해서만 취해진 임시 조치로 나눌 수 있다.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은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취해진 임시 조치이다.

소송 전 민사소송에서의 임시 조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하며, 가장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송 전 금지령이 가장 중요하다. 소송 중의 임시 조치는 일반적으로 각국 민사소송법에 모두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송 전 임시 조치 제도는 지적재산권 분야에만 존재하며, 주로 법원이 취한 임시 조치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소송 전 명령 침해 중지 (임시 금지), 소송 전 재산 보전, 소송 전 증거 보존 조치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