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관할급은 지적재산권 분쟁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나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2. 지역관할권은 지적재산권 분쟁이 피고의 소재지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1, 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합니다.
2. 법에 따라 이동, 은닉, 파기할 수 있는 관련 재물, 자료를 압수한다.
3. 기존 물품에 대한 침해 상표 표시, 특수 표시, 특허 표시, 작품 및 기타 창조적 성과를 제거합니다.
4. 침해 상표 로고, 특허 로고 및 특별 로고를 압수하고 파기합니다.
5, 침해에 직접 사용되는 금형, 시트 및 기타 도구를 수집합니다.
6. 침해의 상표, 특수표지, 특허, 작품 등 창조적 성과와 물품은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명령을 내리고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상: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후 양측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협상을 통해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했다.
중재: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후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조정원은 쌍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쌍방 당사자 간에 중재를 진행해 쌍방 당사자가 자원협상을 기초로 서로 양보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셋. 행정 처리: 지적재산권 분쟁 당사자 또는 비특정 제 3 자가 지적재산권 행정기관에 지적재산권 분쟁 또는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합니다.
4. 중재: 지적재산권 분쟁 쌍방은 자발적으로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중재기관은 분쟁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동사 (verb 의 약자) 민사소송: 인민법원은 쌍방의 참여로 지적재산권 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한다.
요약하자면: 지적재산권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분쟁 형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분쟁은 주로 소송 구제, 행정구제, 사회구제, 자조 4 가지 경로에 의존하는데, 구체적으로 소송, 행정불만, 중재, 민사조정, 자협의 5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소송 구제는 위주이고 행정 구제는 보조이다. 중재 민사중재 등 비소송 방식 활용률이 낮아 소송 전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절차가 강성하고 결과 권위의 사법구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경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둘째
특허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지적재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5 조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서명, 이행 또는 소송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치한 경우,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