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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표시 및 특허 번호 표시 방법 규정
제 1 조는 특허 표기와 특허 번호의 표기 방식을 규범화하기 위해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특허법 제 15 조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특허 표기와 특허 번호는 본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 3 조 특허권이 부여 된 후 특허권 유효 기간 동안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번호 및 특허 마크 권리를 나타내는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한 정식 회원은 특허 제품,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특허 마크 및 특허 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특허 표기와 특허 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a) 중국 발명 특허, 중국 실용 신안 특허, 중국 외관 디자인 특허 등 중국어로 특허권의 범주를 표시한다.

(2)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수여한 특허의 특허 번호. 여기서' ZL' 은' 특허', 1 위와 2 위는 특허 출원 연도, 3 위는 특허 범주, 4 위는 일련 번호와 컴퓨터 검사 비트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주석자는 다른 문자 및 그래픽 태그를 첨부할 수 있지만, 첨부된 문자 및 그래픽 태그와 해당 마크업 방법은 대중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 5 조는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 표시와 특허 번호를 표기한 경우 중국어로 해당 제품이 특허 방법으로 획득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 6 조 지방인민정부 특허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특허 표기와 특허 번호 표기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특허 표시 또는 특허 번호는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 마크 또는 특허 번호가 부적절하게 표시되어 특허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법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 조이 규정은 국가 지적 재산권국이 해석한다. 제 9 조 본 규정은 2003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