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른바' 참신성' 이라고 불리며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의 참신한 기준은 다르다.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리킨다.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다른 사람에게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신청된 것은 없다.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디자인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간행물에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외관 디자인과 다르거나 비슷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전에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소위' 창조성', 특허법 제 22 조 제 3 항 규정: "신청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기술에 비해 이 발명품은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발전을 가지고 있으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이른바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본 발명은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에게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이 발명이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논리적 분석, 추리 또는 제한된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그 발명은 명백하고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른바 현저한 진보란 이 발명이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에 비해 유익한 기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기존 기술의 단점과 단점을 극복하거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술 방안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기술 발전 추세를 대표합니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창조성은 발명이 창조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각 기술 분야의 기술자들의 지식과 능력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
한 기술 분야의 기술자, 일명 이 분야 기술자 는 가설 의' 사람' 을 가리킨다. 그가 신청일 이나 우선권 일 전 에 발명 소속 기술 분야 의 모든 일반 기술 지식 을 알 수 있 고, 그 분야 의 모든 기존 기술 을 알 수 있 고, 그 날짜 전 에 수단 과 능력 적용 정규 실험 을 할 수 있 지만, 그 는 창조력 이 없다.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이 분야의 기술자가 다른 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수단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기술 분야에서 신청일 또는 우선권 일 이전의 관련 기존 기술, 일반 기술 지식 및 일반 실험 수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합니다.
이 개념을 설정하는 목적은 시험 기준을 통일하고 시험관의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c) 실용성, 발명 또는 실용 신안 신청의 주제는 공업에서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어야 한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한 제품 (발명 및 실용 신안 포함)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공업에서 제조되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가지 방법 (발명만을 의미함) 을 신청한다면, 이 방법은 공업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이나 방법만이 특허권을 수여받을 수 있다.
산업이란 공업, 농업, 임업, 수산양식업, 축산업, 교통업, 문화체육업, 일용품,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제조 또는 공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은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고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안은 반드시 기계나 설비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안개를 구동하는 방법이나 에너지를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신청일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서 그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가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이고 유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