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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내나요?
특허 지불 방법:

1,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특허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분담자는 특허 업무 처리 시스템에 직접 등록해 온라인 분담금을 할 수 있으며 분담금 신청번호나 특허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지불 비용을 조회한 후 제 3 자 지불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실제 지불을 완료하고 발행된 전자 청구서를 받습니다.

2,

당신은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 관리부에 직접 해당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우체국 또는 은행 송금, 구체적인 지불 시간은 주로 우체국 송금의 소인 날짜 또는 은행의 실제 송금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 특허 지급 처리:

1, 특허 지불

마감일 직후에 지불해야 합니다. 일단 기한이 지난 시간이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특허권은 무효가 될 것이다.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이고,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이며, 신청일로부터 계산하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내야 한다.

2.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연체료가 생긴다.

3, 특허권자

연비가 연체되거나 미납된 경우 1 개월을 연장납기한으로 주고, 연장기간 동안 연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추가 연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4,

2~6 개월 연체된 경우 해당 연회비를 제외하고 연간 연회비의 5%, 65, 438+00%, 65, 438+05%, 20%, 25% 를 각각 연체료로 납부합니다.

5,

6 개월이 넘으면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그해 납부해야 할 연간 로열티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을 회복하려면 25% 의 연체료를 내야 하고, 특허 회복비 1 000 원을 내야 한다. 지불이 성공하면 권리 회복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6,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특허권을 신청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잃게 됩니다.

요컨대 특허권을 소지한 후에는 반드시 제때에 요금을 내야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허권이 효력을 상실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