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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지적 재산권 보호 대책
국가 저작권국의 한 고위 관료가 말했듯이, 인터넷 침해 해적판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현재 어느 나라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 많은 오래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지적재산권 보호 도전에 부딪히는 것은 심각한 화제이다.

베이징 일중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06 년 4 월 현재 베이징시 일중원은 인터넷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3 1 1 건을 접수했다. 이 안건들은 대략 저작권 분쟁, 도메인 이름 분쟁, 부정경쟁 분쟁으로 나뉜다. 이러한 주요 분쟁 유형 중 저작권 분쟁은 199 건으로 총 사건의 3 분의 2 에 육박한다. 네트워크 디지털 공간의 정보 자원은 비선형 구조로 존재하며 복사, 전파, 압축 및 여러 번 사용하기 쉬우므로 네트워크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저작권의 많은 개념은' 출판',' 복제',' 발행' 등의 기본 개념을 재정의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의 적용 범위를 재정의하는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충격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저작권 소유자, 침해자, 침해자를 인정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어렵다.

인터넷 저작권은 작품 기반 창작으로 어떤 부서의 승인이나 출판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품이 일단 창작되면 자동으로 권리가 생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최고인민법원은 2000 년 10 월 22 일 통과된'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의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제 2 조' 저작권법 제 10 조 모든 저작권에 관한 규정' 을 디지털 작품의 저작권에 적용한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작품 사용 방식에 속하며, 저작권자는 이런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자, 연기자, 녹음제품 제작자의 허가 없이는 인터넷에서 그 작품이나 녹음품을 업로드하고 전파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인터넷 전파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가리키는 작품 사용 방식 중 하나임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인터넷 권리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저자는 법에 따라 작품을 업로드하고 방문자는 무료로 작품을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을 위조하거나 권리자의 허가 없이 변조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제거하는 행위는 침해를 구성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정보는 다른 사람이 복제, 변조 및 제거하기 쉬우므로 권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째, 인터넷 저작권의 관리 규범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책임제도부터 시작한다. 즉, 진정한 침해자를 추궁하지 않고 웹사이트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만 추궁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적 수단을 통해 업로드된 인터넷 작품 정보에 대한 디지털 워터마크 보호, 복사 다운로드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해적판 등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 도덕 체계를 구축하고, 사람들의 내면의 자제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한다. 인터넷에서의 내적 자제력을 강화하여 인터넷 침해를 미리 예방하다. 도메인 이름은 웹 주소라고도 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주소입니다.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 사이트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독립적 인 지적 재산권입니다. 도메인 이름 논란과 법률 조정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논쟁의 초점이었고 전통 법학 이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충돌을 조정하는 법률법규가 없다. 200 1 년 7 월 24 일 국제와 접목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TRIPS 가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분쟁 민사사건 관련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도메인 이름 분쟁을 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법적 근거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각국의 사법해결책을 참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발전에 적합한 전문적인 도메인 이름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징에 따르면 도메인 이름 지적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입법 속도를 가속화하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도메인 이름 보호법을 빨리 제정하고 도메인 이름의 법적 지위와 도메인 이름 분쟁의 원칙과 해결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메인 이름, 이 지적재산권 중 새로운 객체의 보호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전문 도메인 이름 보호법을 제정하기 전에 사법실무에서 도메인 이름 분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적재산권법의 일부 조항을 확충하여 해석해야 한다.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 유형 외에도 특허 침해는 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유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분쟁의 사례는 많지 않다. 8 년 동안 베이징 일중원은 2006 년에만 특허권과 관련된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 1 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이 수여된 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산경영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행위는 침해행위이며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과 등록상표권도 마찬가지다.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규정된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적재산권 관리부에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