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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심사 제도
중국의 특허 심사 제도는 특허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내용이 많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발명 특허 신청 및 승인 절차

1, 제 1 심

지식재산권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받고 예비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초보적 심사란 특허 출원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규정된 형식 요건과 뚜렷한 실질적 결함을 심사하는 것이다.

① 형식 심사

주로 각종 신청 서류가 완비되어 있는지,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는지, 문서 작성에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검토 부분에는 기술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검토 내용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특허 요청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설명서와 요약 및 권리 요구서 작성이 규정된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첨부된 그림이 첨부된 도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특허 기관에 특허 신청을 의뢰한 경우 위탁서가 있습니까?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외국 신청자가 규정된 섭외 특허 기관에 특허 출원이나 기타 특허 업무를 의뢰하는지 여부

신청비 납부 여부 등.

② 명백한 실질적인 결함 검사

특허 출원 내용을 주로 심사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부분 심사는 실제로 특허 출원의 실질적 내용을 다루지만 실질심사와는 달리 특허의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섹션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발명이 국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사회공덕과 공익을 손상시켰는가?

특허 출원의 주제가 분명히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특허 출원이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신청서에 대한 수정이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인지의 여부.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 신청이 형식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실질적 결함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국은 신청인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하며 신청인은 규정 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철회로 간주되고, 규정된 기한 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발명 특허 출원의 예비 심사 절차가 완료된 후, 예비 심사는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며 신청일로부터 18 개월이 만료될 때 발표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국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미리 발표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검토

우리나라 특허법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지식재산권국이 언제든지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경우에 따라 특허 심사 기관도 실제 상황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실질심사는 주로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부여하는 실질적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a) 특허 출원의 발명이 특허법으로 불리는 발명에 속하는지 여부;

(2) 특허 출원의 발명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사회공덕이나 공익을 훼손하는지 여부

(3) 특허 출원의 발명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

④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인가?

(5) 동일한 발명품이 단 하나의 특허를 수여받을 수 있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⑥ 특허법이 제 1 신청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⑦ 특허 출원이 단일성 요구 사항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허 심사 기관은 실질심사를 거쳐 상술한 특허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 출원이 개정되거나 진술된 후에도 특허 심사기관은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권 부여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발명 신청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특허권 통지서를 수여하며 발명 특허설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신청인이 상응하는 수속을 처리한 후에는 특허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둘. 실용 신안 및 디자인 특허 승인 절차

우리나라 특허법은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특허 신청에 대해 발명 특허와는 다른 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특허 신청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심사만 하고 실질심사는 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 40 조는 실용신형과 외관디자인 특허가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가특허 행정부가 실용신형과 외관디자인 특허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했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