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발명 특허의 유효기간이 2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 특허 공포일로부터 20 년 동안 발명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발명가들은 특허를 출원한 후 사용권을 양도하여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연구원들의 동력을 더욱 자극하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발명 특허 사용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이 과학연구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염? 이런 견해는 틀렸다, 일방적이다. 우선, 연구원들은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발명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둘째, 발명 특허와 연구 성과의 최종 목적은 사회를 개조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 과정에 참여하면 특허를 발명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연구 성과가 발명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 년의 보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특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영업 비밀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보존하기로 선택하며, 코카콜라, 왕라오지 등 음료의 레시피와 같은 발명 특허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발명 특허를 신청하면 수십 년간의 레시피를 모두 알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어디에서 시장과 이윤을 얻습니까?
자기 보존과 발명 특허 출원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발명가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안전한 발명 특허를 선택할 것이다. 결국, 만약 침해가 있다면, 그들은 법률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보관하면 침해권에 직면하면 불길하게 느껴질 것이다.
요약하자면 발명 특허를 신청하면 발명가의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과학연구원의 연구 동력을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