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침해 판결의 비교
1. 침해를 판단할 때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기술 방안의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피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의 모든 기술적 특징과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2. 침해 판정, 일반적으로 특허 제품 침해와 침해 품목 침해를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특허 제품은 관련 기술적 특징과 기술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원래 피고 쌍방이 모두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를 쌍방의 특허 제품 또는 쌍방의 특허 권리 요구와 비교할 수 없다.
4, 제품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침해 판정 비교, 일반적으로 침해 대상과 특허 기술이 같은 응용 분야에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보편적 적용 원칙의 적용
1. 전체 적용 범위는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프로그램의 모든 필수 기술적 특징을 재현한 피청구자 (제품 또는 방법) 를 의미하며, 피청구자 (제품 또는 방법) 는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필수 기술 특성에 해당하며 동일합니다.
2. 보편적 적용 원칙은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괄하는 원칙이나 문자 그대로의 침해 원칙이다. 즉,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의 기술적 특징에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3. 특허 독립권 요구 사항에 기재된 필수 기술적 특징이 상위 개념 특징을 채택할 때, 피침해자 (제품 또는 방법) 가 상응하는 하위 개념 특징을 채택할 때 피침해자 (제품 또는 방법) 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
4. 피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은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모든 기술적 특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추가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객체 (제품 또는 방법) 의 기술적 효과가 특허 기술과 같은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5.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객체 (제품 또는 방법) 는 이전 특허 기술에 대한 개선 기술 방안으로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종속 특허에 속한다. 이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종속 특허의 시행도 이전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포괄한다.
(c) 동등성 원칙의 적용
1. 특허 침해를 인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여 기소된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이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동등한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동등한 원칙은 피침해자 (제품 또는 방법) 가 특허 독립 권리 요구로 보호되는 기술적 특징에 비해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자 그대로 보면 동일한 기술적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3.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는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서 필요한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기술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 범위도 포함됩니다.
등가 특성은 동등성이라고도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소된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의 기술적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 중 해당 기술 특성의 등가물이다.
(1) 권리 요구서의 해당 기술적 특징에 비해 침해 혐의 행위의 기술적 특징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2) 본 특허가 속한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권리 요구서와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창조적 노동 없이 연상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
5. 등가성은 완전한 기술 방안 간의 상호 대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 간의 상호 대체여야 한다.
6. 동등한 대체에는 대체 권리 요구 사항의 차별화 된 기술적 특성과 대체 권리 요구 사항의 사전 순서 부분의 기술적 특성이 포함됩니다.
7. 침해로 기소된 객체 (제품 또는 방법) 의 기술적 특징이 독립권 요구의 기술적 특징과 같은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8. 동등한 원칙의 적용침해는 피청구인 (제품 또는 방법) 의 특정 기술 특성이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의 해당 필수 기술 특성과 같은지 여부에만 적용되며, 피청구인 (제품 또는 방법) 의 전체 기술 방안이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한정된 기술 솔루션과 같은지 여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 동등한 침해 판정은 해당 분야의 선임 기술 전문가의 전문 지식 수준이 아니라 특허 소속 분야의 일반 기술자의 전문 지식 수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10, 동등한 침해 판정 획기적인 발명 특허에 대한 동등한 보호 범위는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조합발명이나 선택적 발명의 동등한 보호 범위는 적당히 엄격할 수 있다.
1 1. 권리 요구 사항 책의 개별 필수 기술 특징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이 기술 방안을 특허 기술 방안보다 성능 및 효과가 좋지 않은 열화 기술 방안으로 만들고, 이 열화 기술 방안은 분명히 필요한 기술 특징을 생략하여 발생하는 경우 등가원칙이 적용되며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111KLOC/.
12, 특허 침해를 인정할 때,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등가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침해로 기소된 기술 방안은 신청일 이전의 알려진 기술에 속한다.
(2)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은 충돌 신청이나 이전 특허 신청에 속한다.
(3) 침해 혐의로 기소된 대상의 기술적 특징은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 허가 심사 및 특허권 유지 과정에서 특허 보호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기술 내용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외국에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비밀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 기밀 심사의 절차와 기한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 국제 신청을 한 것은 전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 본법,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처리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