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동관 장안, 호문기업 상표 등록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관 장안, 호문기업 상표 등록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 상표가 거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는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록상표 신청 등록 원칙을 시행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등록 상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표 근사화: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처음으로 등록상표를 신청한 경험이 없고, 등록상표를 신청할 때 상표근사한 예비심사를 하지 않아 신청한 등록상표가 이미 성공적으로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상표의 이름을 지정하고 로고 디자인을 디자인할 때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모방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훔치려고 하면 심사위원이 대략적인 상표로 인정하기 쉽다.

3. 상표명 불규범: 일부 업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관적인 이름, 그리고 제품의 특징만을 설명하는 문자에 대해서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상표명과 로고 디자인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4. 상표의 중요도 부족: 등록 신청한 상표는 너무 간단하고 특색과 창조성이 없어 심사위원은 해당 상표의 중요도가 부족하고 식별성이 없어 기각을 초래한다고 판단한다.

5. 상표는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다. 국내와 외국의 등록상표, 상표법은 특정 도안과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등록상표를 신청할 때 가능한 한 이런 도안과 문자를 피한다.

관련 법률:' 상표법' 제 10 조 이하 표기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그 소재지의 이름, 표지,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3) 이름, 깃발, 휘장 등과 같거나 비슷하다. 정부 간 국제기구,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사기성이 강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 11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 될 수 없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성만 직접 나타냅니다.

(c) 다른 독특한 기능이 부족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 12 조. 입체마크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은 상품 자체의 성질로만 생긴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상표는 상품의 지리적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요소 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에서 상품을 유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 31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제 3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