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는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록상표 신청 등록 원칙을 시행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등록 상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표 근사화: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처음으로 등록상표를 신청한 경험이 없고, 등록상표를 신청할 때 상표근사한 예비심사를 하지 않아 신청한 등록상표가 이미 성공적으로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상표의 이름을 지정하고 로고 디자인을 디자인할 때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모방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훔치려고 하면 심사위원이 대략적인 상표로 인정하기 쉽다.
3. 상표명 불규범: 일부 업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관적인 이름, 그리고 제품의 특징만을 설명하는 문자에 대해서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상표명과 로고 디자인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4. 상표의 중요도 부족: 등록 신청한 상표는 너무 간단하고 특색과 창조성이 없어 심사위원은 해당 상표의 중요도가 부족하고 식별성이 없어 기각을 초래한다고 판단한다.
5. 상표는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다. 국내와 외국의 등록상표, 상표법은 특정 도안과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등록상표를 신청할 때 가능한 한 이런 도안과 문자를 피한다.
관련 법률:' 상표법' 제 10 조 이하 표기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그 소재지의 이름, 표지,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3) 이름, 깃발, 휘장 등과 같거나 비슷하다. 정부 간 국제기구,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사기성이 강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 11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 될 수 없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성만 직접 나타냅니다.
(c) 다른 독특한 기능이 부족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 12 조. 입체마크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은 상품 자체의 성질로만 생긴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상표는 상품의 지리적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요소 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에서 상품을 유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 31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제 3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