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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허 기술 신청 방법
1.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18 개월의 초심과 3 년간의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외관 디자인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개월의 초심을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특허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1) 요청서: 발명 특허의 이름,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2) 설명서: 발명 특허의 이름, 소유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발명 내용, 그림 설명 및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포함합니다. (3) 권리 요구 사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진술한다. (4) 삽화: 발명 특허에는 종종 그림이 있습니다. 텍스트만으로 기술 방안을 명확하고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다면 도면이 필요하지 않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