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법은 우선권 제도를 외국 우선권 제도와 국내 우선권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 우선권 일명' 국제우선권' 은 특허 신청자가 외국에서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처음 출원한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중국에 특허 신청을 하거나 외국에서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한 첫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국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출원을 제기한 날을 우선으로 하는 날이다.
국내 우선권 일명' 국내 우선권' 은 특허 출원인이 12 개월 이내에 중국이 처음으로 같은 주제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관 디자인 특허는 국내 우선권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권 제도가 수립됨에 따라 특허 신청자는 6 개월에서 12 개월 동안 외국에 특허 신청을 제출하거나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에 재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신청한 기술방안을 개선할 수 있으며, 발명 단일성의 원칙에 따라 몇 가지 관련 발명이나 실용 신안 신청을 하나의 신청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우선권 제도는 특허 신청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필요한 중복 신청을 줄이거나 피했다.
우선 순위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특허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외국에서 같은 특허를 신청했거나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신청했는데 그 나라에서 보호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너는 분명히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의 신청이 어느 나라로 제한되는지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