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에서 광고주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광고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광고 디자인 제작 대행 서비스를 의뢰받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광고주라고 부르는 것은 광고주나 광고주가 위탁한 광고경영자를 위해 광고를 게재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광고 대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광고주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광고에서 자신의 명의나 이미지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내용이 건강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광고는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은 광고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전국 광고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광고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광고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광고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광고 산업 조직은 법률, 규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회원들이 법에 따라 광고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광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광고 내용의 표준 제 8 조 광고는 성능, 기능, 산지, 용도, 품질, 성분, 가격, 생산자, 유효기간, 약속 등을 나타낸다. 상품 또는 그 내용, 제공자, 형식, 품질, 가격, 약속 등을 가리킨다. 서비스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광고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은품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명시하면 사은품이 첨부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 규격, 수량, 기한 및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광고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광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져서는 안된다.
(a) 중화 인민 공화국 국기, 국가, 국장, 군기, 군가, 군휘를 사용하거나 변장하여 사용한다.
(2)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직원의 명의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위장하여 사용한다.
(3) "국가급", "최고급",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4)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해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한다.
(5) 사회 안정을 방해하고 공익을 훼손한다.
(6)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한다.
(7) 공공 질서를 방해하거나 사회의 좋은 풍조를 거스르는 것;
(8) 음란물, 포르노, 도박, 미신, 공포, 폭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9) 민족, 인종, 종교 및 성차별의 내용을 포함한다.
(10) 환경, 천연 자원 또는 문화 유산 보호를 방해한다.
(11)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 10 조 광고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심신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데이터, 통계, 조사 결과, 요약, 인용문 등을 사용하여 인용한 광고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인용 내용은 적용 범위와 유효기간이 있으니 명시하셔야 합니다. 제 12 조 광고에서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을 다루는 것은 특허 번호와 특허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광고에서 이미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특허 출원과 해지, 해지 또는 무효한 특허를 이용한 광고 홍보를 금지합니다. 제 13 조 광고는 다른 생산경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광고는 소비자가 그것을 광고로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성이 있어야 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뉴스 보도 형식으로 변변변으로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된 광고는 다른 비광고 정보와 구별하기 위해' 광고'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라디오, 방송국은 국무원 관련 부서의 광고 길이와 방식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광고 길이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제시해야 한다. 제 15 조는 마취제, 정신약, 의료용 독성 약품, 방사성 약품 등 특수약품, 약품류 독극물 화학 물질, 금독제, 의료기기, 치료방법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처방약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지정한 의학 약학 전문지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